거래소 “금호산업우 투자경고종목 지정”

입력 2019.04.15 (17:13) 수정 2019.04.15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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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투자경고종목 지정 예고 후에도 주가가 급등한 금호산업우를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한다고 오늘(15일) 공시했습니다.

투자경고종목 지정 이후 2일간 40% 이상 상승하면 주식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또 거래소는 이날 종가가 5거래일 전일 종가보다 60% 이상 오른 아시아나항공, 에어부산, 아시아나IDT를 내일(16일) 자로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하고 투자경고종목 지정 가능성을 예고했습니다.

거래소는 주가 급등 등으로 투자유의가 필요한 종목을 단계별로 투자주의종목→투자경고종목→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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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래소 “금호산업우 투자경고종목 지정”
    • 입력 2019-04-15 17:13:17
    • 수정2019-04-15 17:19:10
    경제
한국거래소는 투자경고종목 지정 예고 후에도 주가가 급등한 금호산업우를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한다고 오늘(15일) 공시했습니다.

투자경고종목 지정 이후 2일간 40% 이상 상승하면 주식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또 거래소는 이날 종가가 5거래일 전일 종가보다 60% 이상 오른 아시아나항공, 에어부산, 아시아나IDT를 내일(16일) 자로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하고 투자경고종목 지정 가능성을 예고했습니다.

거래소는 주가 급등 등으로 투자유의가 필요한 종목을 단계별로 투자주의종목→투자경고종목→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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