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조성되지 못한 대상지를
공원 용도에서 해제하는 공원일몰제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포항 양학근린공원 민간 개발에 대해
포스코가 정책 수정을 포항시에 촉구했습니다.
포스코는
양학공원 예정지의 40% 정도를 갖고 있는데
민가 개발이 무분별하게 진행될 경우
그동안 주민들을 위해 관리한
녹지와 산책로가 훼손될 수 있다며
보유한 땅은 사업 대상지에서 빠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포항시는 양학공원 예정지를
민간에 맡기지 않고 공원으로 지정하려면
모두 사들여야 한다며
어려움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끝)
공원 용도에서 해제하는 공원일몰제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포항 양학근린공원 민간 개발에 대해
포스코가 정책 수정을 포항시에 촉구했습니다.
포스코는
양학공원 예정지의 40% 정도를 갖고 있는데
민가 개발이 무분별하게 진행될 경우
그동안 주민들을 위해 관리한
녹지와 산책로가 훼손될 수 있다며
보유한 땅은 사업 대상지에서 빠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포항시는 양학공원 예정지를
민간에 맡기지 않고 공원으로 지정하려면
모두 사들여야 한다며
어려움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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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코 "양학공원 예정지 보유 땅 제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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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4-15 17:23:34
장기간 조성되지 못한 대상지를
공원 용도에서 해제하는 공원일몰제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포항 양학근린공원 민간 개발에 대해
포스코가 정책 수정을 포항시에 촉구했습니다.
포스코는
양학공원 예정지의 40% 정도를 갖고 있는데
민가 개발이 무분별하게 진행될 경우
그동안 주민들을 위해 관리한
녹지와 산책로가 훼손될 수 있다며
보유한 땅은 사업 대상지에서 빠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포항시는 양학공원 예정지를
민간에 맡기지 않고 공원으로 지정하려면
모두 사들여야 한다며
어려움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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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전일 기자 korka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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