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 해양경찰서는
항해사 없이 운항한 예인선을 적발하고,
예인선 소유자 45살 A씨를
선박직원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13일
울진군 후포항에서
1등 항해사를 승선시키지 않고
75 톤급 예인선을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선박직원법은
대형 선박 접안 등을 돕는 예인선의 경우
안전한 운항을 위해
1등 항해사 한 명을 의무적으로 승선시키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끝)
항해사 없이 운항한 예인선을 적발하고,
예인선 소유자 45살 A씨를
선박직원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13일
울진군 후포항에서
1등 항해사를 승선시키지 않고
75 톤급 예인선을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선박직원법은
대형 선박 접안 등을 돕는 예인선의 경우
안전한 운항을 위해
1등 항해사 한 명을 의무적으로 승선시키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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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진 해경, 항해사 없이 운항 예인선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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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4-15 17:23:53
울진 해양경찰서는
항해사 없이 운항한 예인선을 적발하고,
예인선 소유자 45살 A씨를
선박직원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13일
울진군 후포항에서
1등 항해사를 승선시키지 않고
75 톤급 예인선을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선박직원법은
대형 선박 접안 등을 돕는 예인선의 경우
안전한 운항을 위해
1등 항해사 한 명을 의무적으로 승선시키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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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재현 기자 ja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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