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인사이드] 잇단 개 물림 사고…견주 책임은?

입력 2019.04.15 (18:16) 수정 2019.04.15 (18:2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지난주 산책하던 한 여성이 도사견에 물려 숨지고, 부산에서는 한 남성이 대형견에 물리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잇단 개물림 사고에 견주의 안전 의무가 강화됐지만 똑같은 일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요.

개 물림 사고, 견주 책임은 어느 정돈지 오수진 변호사와 알아봅니다.

이런 개물림 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장 중요한 쟁점은 뭔가요?

[답변]

견주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 과실로 인하여 개에게 물린 사실에 관한 증거, 발생한 상해가 개물림 사고로 인한 것이라는 인과관계 입증, 발생한 손해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현장에 씨씨티비 등이 있었다면 사고 사실과 그 이후 병원 치료 내역을 발급받아 입증할 수 있지만, 사고 현장에 관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한 경우에는 사고 직후 견주와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상황을 영상 촬영하는 것도 방법이 됩니다.

견주가 안전조치에 소홀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견주는 형사상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될 뿐만 아니라 민사상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인정됩니다.

[앵커]

안성에서 일어난 사고를 보면, 맹견으로 분류된 도사견에 물렸는데요.

원장은 우리를 청소하러 들어간 사이 도사견이 탈출했다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그랬다고 해도 책임을 피할 순 없겠죠?

[답변]

도사견은 동물보호법상 맹견에 해당합니다.

월령 3개월 이상의 맹견을 기르는 견주가 목줄 및 안전장치, 맹견 탈출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하지 아니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될 수 있죠.

소유자가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하기 때문에 당연히 책임이 있습니다.

[앵커]

또 다른 개물림 사고가 있었습니다.

'올드잉글리쉬쉽독'이 30대 남성을 물었다고 하는데, 상처 부위에 봉합 수술을 받았다고 합니다.

목줄은 하고 있었고 입마개를 안 했다고 하는데요.

이 경우는 주인의 처벌이 가능한가요?

[답변]

해당 사건의 올드잉글리쉬쉽독은 동물보호법상 맹견에 해당하지는 않는데, 맹견이 아니어도 동물보호법상 외출 시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하고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합니다.

또한, 목줄은 해당 동물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지 않는 범위의 길이여야 하는데(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 해당 사고에서 남성의 주요부위가 물린 것을 보면 개 주인이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안전조치가 철저하게 되어 있었는지 의문, 만일 이러한 안전조치가 미비했다면 상해 발생 결과에 대해 동물보호법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견주가 목줄 등 안전조치 이행하지 아니하여 사람의 신체 상해를 입게 한 경우이므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동물보호법 제46조 제2항 제1의3) 피해자는 발생한 상해에 대한 치료비, 상해치료로 병가나 휴업을 하였다면 일실수익,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앵커]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 피해 배상은 합의금을 통해 받는 건가요? 아니면 민사 소송을 해야 하나요?

[답변]

보통은 개 주인이 형사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에게 치료비, 위자료 등을 합의금으로 지급하고, 피해자는 처벌불원이나 처벌완화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견주가 형사처벌을 받고도 피해자의 상해치료나 정신적 피해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동물보호법 위반 등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또는 동물 점유자의 책임(민법 제759조)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직접손해로서 치료비, 간접손해로서 치료기간 동안 근무를 하지 못하였다면 일실수익,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앵커]

주인이 안전 관리 의무 했음에도 사고가 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친척이나 친구들이 놀러 왔는데 개가 묶여있었고, 위험하니까 만지지 말라는 말도 했어요.

그럼에도 가서 만지다가 사고가 날 수도 있는데요.

이럴 경우는 주인이 안전 관리 의무를 다했기 때문에 책임이 없나요?

[답변]

피해자가 반려견을 자극하는 등 원인제공을 하였더라도 견주에게는 이를 제어하지 못한 민사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일 낯선 사람들에게 더 심하게 반응하는 경우에는 견주가 물림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잠깐이라도 직접 접촉을 방지하는 장치를 마련할 수도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다만, 소송에서는 견주의 안전관리상 조치 정도에 따라 과실상계에 의해 손해배상 책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앵커]

작년부터 반려견 안전 의무 조치가 강화됐는데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답변]

동물관리법상 반려견을 동반한 외출할 때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하고 3개월 이상의 맹견의 경우 목줄뿐만 아니라 입마개 등의 안전장치나 탈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정한 이동장치를 하여야 합니다.

반려견 목줄을 하지 않거나, 소유자 등이 법제13조 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가.

[앵커]

이렇게 강화가 됐는데도, 현장에서 단속하기가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답변]

과태료 부과를 하기 위해서는 위반 견주가 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견주의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인적사항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반려견 목줄 착용과 같은 견주 준수사항 단속은 위반 견주에게 과태료라는 금전적 불이익이 따르기 때문에 대부분 단속에 대해 항의하고 있고 위반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인적사항을 알려주지 않거나 아예 도주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과태료 부과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고요.

동물보호법상 견주가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포상금도 지급할 수도 있도록 하여 실제로 목줄을 안 했다, 입마개를 안 했다 신고가 들어오는데요.

신고하면 그 현장에서 단속을 출동해서 단속해야 되는데 단속하러 가다 보면 또 다른 데로 옮겨버리고 이러면 단속이 실제로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합니다.

[앵커]

"우리 개는 안 물어요", 이런 말은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해 개 주인들이 안전의 의무를 다 해서 다시는 이런 사고가 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경제 인사이드] 잇단 개 물림 사고…견주 책임은?
    • 입력 2019-04-15 18:23:22
    • 수정2019-04-15 18:27:16
    통합뉴스룸ET
[앵커]

지난주 산책하던 한 여성이 도사견에 물려 숨지고, 부산에서는 한 남성이 대형견에 물리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잇단 개물림 사고에 견주의 안전 의무가 강화됐지만 똑같은 일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요.

개 물림 사고, 견주 책임은 어느 정돈지 오수진 변호사와 알아봅니다.

이런 개물림 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장 중요한 쟁점은 뭔가요?

[답변]

견주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 과실로 인하여 개에게 물린 사실에 관한 증거, 발생한 상해가 개물림 사고로 인한 것이라는 인과관계 입증, 발생한 손해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현장에 씨씨티비 등이 있었다면 사고 사실과 그 이후 병원 치료 내역을 발급받아 입증할 수 있지만, 사고 현장에 관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한 경우에는 사고 직후 견주와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상황을 영상 촬영하는 것도 방법이 됩니다.

견주가 안전조치에 소홀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견주는 형사상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될 뿐만 아니라 민사상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인정됩니다.

[앵커]

안성에서 일어난 사고를 보면, 맹견으로 분류된 도사견에 물렸는데요.

원장은 우리를 청소하러 들어간 사이 도사견이 탈출했다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그랬다고 해도 책임을 피할 순 없겠죠?

[답변]

도사견은 동물보호법상 맹견에 해당합니다.

월령 3개월 이상의 맹견을 기르는 견주가 목줄 및 안전장치, 맹견 탈출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하지 아니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될 수 있죠.

소유자가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하기 때문에 당연히 책임이 있습니다.

[앵커]

또 다른 개물림 사고가 있었습니다.

'올드잉글리쉬쉽독'이 30대 남성을 물었다고 하는데, 상처 부위에 봉합 수술을 받았다고 합니다.

목줄은 하고 있었고 입마개를 안 했다고 하는데요.

이 경우는 주인의 처벌이 가능한가요?

[답변]

해당 사건의 올드잉글리쉬쉽독은 동물보호법상 맹견에 해당하지는 않는데, 맹견이 아니어도 동물보호법상 외출 시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하고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합니다.

또한, 목줄은 해당 동물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지 않는 범위의 길이여야 하는데(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 해당 사고에서 남성의 주요부위가 물린 것을 보면 개 주인이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안전조치가 철저하게 되어 있었는지 의문, 만일 이러한 안전조치가 미비했다면 상해 발생 결과에 대해 동물보호법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견주가 목줄 등 안전조치 이행하지 아니하여 사람의 신체 상해를 입게 한 경우이므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동물보호법 제46조 제2항 제1의3) 피해자는 발생한 상해에 대한 치료비, 상해치료로 병가나 휴업을 하였다면 일실수익,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앵커]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 피해 배상은 합의금을 통해 받는 건가요? 아니면 민사 소송을 해야 하나요?

[답변]

보통은 개 주인이 형사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에게 치료비, 위자료 등을 합의금으로 지급하고, 피해자는 처벌불원이나 처벌완화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견주가 형사처벌을 받고도 피해자의 상해치료나 정신적 피해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동물보호법 위반 등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또는 동물 점유자의 책임(민법 제759조)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직접손해로서 치료비, 간접손해로서 치료기간 동안 근무를 하지 못하였다면 일실수익,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앵커]

주인이 안전 관리 의무 했음에도 사고가 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친척이나 친구들이 놀러 왔는데 개가 묶여있었고, 위험하니까 만지지 말라는 말도 했어요.

그럼에도 가서 만지다가 사고가 날 수도 있는데요.

이럴 경우는 주인이 안전 관리 의무를 다했기 때문에 책임이 없나요?

[답변]

피해자가 반려견을 자극하는 등 원인제공을 하였더라도 견주에게는 이를 제어하지 못한 민사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일 낯선 사람들에게 더 심하게 반응하는 경우에는 견주가 물림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잠깐이라도 직접 접촉을 방지하는 장치를 마련할 수도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다만, 소송에서는 견주의 안전관리상 조치 정도에 따라 과실상계에 의해 손해배상 책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앵커]

작년부터 반려견 안전 의무 조치가 강화됐는데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답변]

동물관리법상 반려견을 동반한 외출할 때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하고 3개월 이상의 맹견의 경우 목줄뿐만 아니라 입마개 등의 안전장치나 탈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정한 이동장치를 하여야 합니다.

반려견 목줄을 하지 않거나, 소유자 등이 법제13조 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가.

[앵커]

이렇게 강화가 됐는데도, 현장에서 단속하기가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답변]

과태료 부과를 하기 위해서는 위반 견주가 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견주의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인적사항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반려견 목줄 착용과 같은 견주 준수사항 단속은 위반 견주에게 과태료라는 금전적 불이익이 따르기 때문에 대부분 단속에 대해 항의하고 있고 위반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인적사항을 알려주지 않거나 아예 도주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과태료 부과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고요.

동물보호법상 견주가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포상금도 지급할 수도 있도록 하여 실제로 목줄을 안 했다, 입마개를 안 했다 신고가 들어오는데요.

신고하면 그 현장에서 단속을 출동해서 단속해야 되는데 단속하러 가다 보면 또 다른 데로 옮겨버리고 이러면 단속이 실제로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합니다.

[앵커]

"우리 개는 안 물어요", 이런 말은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해 개 주인들이 안전의 의무를 다 해서 다시는 이런 사고가 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