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생계유지 어려운 저소득층 긴급지원

입력 2019.04.15 (19:22) 수정 2019.04.15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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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가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을 위해
긴급지원제도를 마련했습니다.

긴급지원 제도는
저소득 가구의 주소득자가 사망하거나
가출, 행방불명 등의 이유로 소득을 상실했을 때
생계유지비를 제공하는 것으로,
기초수급의 중지 시에도 지원합니다.

지원 금액은
1인 가구 44만1900원,
2인 가구 75만2600원,
4인 가구 119만4900원이며
의료비는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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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진시, 생계유지 어려운 저소득층 긴급지원
    • 입력 2019-04-15 19:22:54
    • 수정2019-04-15 19:23:09
    대전
당진시가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을 위해 긴급지원제도를 마련했습니다. 긴급지원 제도는 저소득 가구의 주소득자가 사망하거나 가출, 행방불명 등의 이유로 소득을 상실했을 때 생계유지비를 제공하는 것으로, 기초수급의 중지 시에도 지원합니다. 지원 금액은 1인 가구 44만1900원, 2인 가구 75만2600원, 4인 가구 119만4900원이며 의료비는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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