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생계유지 어려운 저소득층 긴급지원
입력 2019.04.15 (19:22)
수정 2019.04.15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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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가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을 위해
긴급지원제도를 마련했습니다.
긴급지원 제도는
저소득 가구의 주소득자가 사망하거나
가출, 행방불명 등의 이유로 소득을 상실했을 때
생계유지비를 제공하는 것으로,
기초수급의 중지 시에도 지원합니다.
지원 금액은
1인 가구 44만1900원,
2인 가구 75만2600원,
4인 가구 119만4900원이며
의료비는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을 위해
긴급지원제도를 마련했습니다.
긴급지원 제도는
저소득 가구의 주소득자가 사망하거나
가출, 행방불명 등의 이유로 소득을 상실했을 때
생계유지비를 제공하는 것으로,
기초수급의 중지 시에도 지원합니다.
지원 금액은
1인 가구 44만1900원,
2인 가구 75만2600원,
4인 가구 119만4900원이며
의료비는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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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진시, 생계유지 어려운 저소득층 긴급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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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4-15 19:22:54
- 수정2019-04-15 19:23:09
당진시가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을 위해
긴급지원제도를 마련했습니다.
긴급지원 제도는
저소득 가구의 주소득자가 사망하거나
가출, 행방불명 등의 이유로 소득을 상실했을 때
생계유지비를 제공하는 것으로,
기초수급의 중지 시에도 지원합니다.
지원 금액은
1인 가구 44만1900원,
2인 가구 75만2600원,
4인 가구 119만4900원이며
의료비는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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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평 기자 pacific@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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