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임용 이전 여성을 성폭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고소인은 자신이 대학생이던 5년 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북 지역 모 지구대 소속 A순경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6월 임용된 A순경은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며
성폭행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실관계를 조사한 뒤
A 순경의 신병을 처리할 방침입니다.
임용 이전 여성을 성폭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고소인은 자신이 대학생이던 5년 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북 지역 모 지구대 소속 A순경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6월 임용된 A순경은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며
성폭행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실관계를 조사한 뒤
A 순경의 신병을 처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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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이 임용 전 성폭행"…피고소인,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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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4-15 20:32:14
충북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임용 이전 여성을 성폭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고소인은 자신이 대학생이던 5년 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북 지역 모 지구대 소속 A순경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6월 임용된 A순경은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며
성폭행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실관계를 조사한 뒤
A 순경의 신병을 처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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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영 기자 123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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