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공직윤리 기준 강화

입력 2019.04.15 (20:3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이
'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하고
공직윤리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우월한 지위·권한을 남용한 부당행위,
이른바 갑질 금지 규정과
감독기관의 피감기관에 대한
부당한 해외 출장 지원 요구 금지 규정 등이
추가됐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충북교육청 공직윤리 기준 강화
    • 입력 2019-04-15 20:32:30
    충주
충청북도교육청이 '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하고 공직윤리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우월한 지위·권한을 남용한 부당행위, 이른바 갑질 금지 규정과 감독기관의 피감기관에 대한 부당한 해외 출장 지원 요구 금지 규정 등이 추가됐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충주-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