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교육청이
'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하고
공직윤리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우월한 지위·권한을 남용한 부당행위,
이른바 갑질 금지 규정과
감독기관의 피감기관에 대한
부당한 해외 출장 지원 요구 금지 규정 등이
추가됐습니다.
'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하고
공직윤리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우월한 지위·권한을 남용한 부당행위,
이른바 갑질 금지 규정과
감독기관의 피감기관에 대한
부당한 해외 출장 지원 요구 금지 규정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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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교육청 공직윤리 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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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4-15 20:32:30
충청북도교육청이
'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하고
공직윤리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우월한 지위·권한을 남용한 부당행위,
이른바 갑질 금지 규정과
감독기관의 피감기관에 대한
부당한 해외 출장 지원 요구 금지 규정 등이
추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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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중 기자 gnom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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