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과 의견 접수가
다음 달 7일까지 이뤄집니다.
개별 공시지가에 대한
열람과 의견 접수는
시군 토지관련 부서와 읍면동,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가능합니다.
시군은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개별통지하게 됩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각종 과세자료로 활용되며
다음 달 31일 최종 결정 공시됩니다.(끝)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과 의견 접수가
다음 달 7일까지 이뤄집니다.
개별 공시지가에 대한
열람과 의견 접수는
시군 토지관련 부서와 읍면동,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가능합니다.
시군은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개별통지하게 됩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각종 과세자료로 활용되며
다음 달 31일 최종 결정 공시됩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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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달 7일까지 2019년 공시지가 열람·의견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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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4-15 21:48:01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과 의견 접수가
다음 달 7일까지 이뤄집니다.
개별 공시지가에 대한
열람과 의견 접수는
시군 토지관련 부서와 읍면동,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가능합니다.
시군은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개별통지하게 됩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각종 과세자료로 활용되며
다음 달 31일 최종 결정 공시됩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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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형혁 기자 mulsa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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