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값 70만 원어치 마시고 도주…상습 무전취식 40대 징역형

입력 2019.04.15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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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 등에서 무전 취식을 반복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방법원 형사1단독 엄상문 판사는
춘천시 신북읍 48살 유 모 씨에게
사기 등의 혐의를 적용해
징역 1년 8월을 선고했습니다.
유 씨는
지난해 춘천의 한 술집에서
양주 등 70여만 원 어치 음식과 주류를 시켜먹은 뒤
현금을 찾아오겠다고 하고 도망가는 등
지난해 10월부터 한 달여 동안
춘천의 식음료업체를 돌며
21차례에 걸쳐,
식음료 5백여만 원 어치를
돈도 안 내고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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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술값 70만 원어치 마시고 도주…상습 무전취식 40대 징역형
    • 입력 2019-04-15 22:03:11
    춘천
술집 등에서 무전 취식을 반복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방법원 형사1단독 엄상문 판사는 춘천시 신북읍 48살 유 모 씨에게 사기 등의 혐의를 적용해 징역 1년 8월을 선고했습니다. 유 씨는 지난해 춘천의 한 술집에서 양주 등 70여만 원 어치 음식과 주류를 시켜먹은 뒤 현금을 찾아오겠다고 하고 도망가는 등 지난해 10월부터 한 달여 동안 춘천의 식음료업체를 돌며 21차례에 걸쳐, 식음료 5백여만 원 어치를 돈도 안 내고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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