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 재임 시절인 2015년
자신의 지인과 친동생 등의 부탁을 받고
홍천군체육회 직원 채용 과정에서
특정인을 채용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노승락 전 홍천군수에게
1심 재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엄상문 판사는 최근 열린
노 전 군수의 업무 방해 사건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 사건 발생 당시, 노 전 군수는
군정의 수장이자 체육회장이라는 지위에 있으면서,
군청의 보조금을 받는 단체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끝)
자신의 지인과 친동생 등의 부탁을 받고
홍천군체육회 직원 채용 과정에서
특정인을 채용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노승락 전 홍천군수에게
1심 재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엄상문 판사는 최근 열린
노 전 군수의 업무 방해 사건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 사건 발생 당시, 노 전 군수는
군정의 수장이자 체육회장이라는 지위에 있으면서,
군청의 보조금을 받는 단체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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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승락 전 군수에 징역 8월에 집유 2년…업무방해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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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4-15 22:03:11
군수 재임 시절인 2015년
자신의 지인과 친동생 등의 부탁을 받고
홍천군체육회 직원 채용 과정에서
특정인을 채용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노승락 전 홍천군수에게
1심 재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엄상문 판사는 최근 열린
노 전 군수의 업무 방해 사건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 사건 발생 당시, 노 전 군수는
군정의 수장이자 체육회장이라는 지위에 있으면서,
군청의 보조금을 받는 단체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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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영 기자 my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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