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 추락사고'왜 자꾸 생기나 ?
입력 2019.04.15 (22:03)
수정 2019.04.15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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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광주의 한 노래주점
2층 비상구에서 사람이 떨어지는
아찔한 사고가 또 일어났습니다.
이른바 '낭떠러지 비상구' 때문인데요
추락방지를 장치를
의무화하도록 관련법이 개정됐는데도
이런 추락사고가 끊이지 않는
이유가 뭔지 이영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도심 상가건물 2층에 있는
한 노래주점입니다.
비상문이 열리는가 싶더니
3m 아래로 손님이 뚝 떨어집니다.
곧이어 구급차가 도착하고
중상을 입은 손님을 급히 이송합니다.
어젯밤 자정쯤
광주광역시의 한 노래주점
외벽에 설치된 비상문,
이른바 '낭떠러지 비상구'에서
40살 박 모 씨가 떨어져
크게 다쳤습니다.
[인터뷰]사고 목격자
"'쿵'하고 소리가 났었어요.이쪽에 신발 떨어졌다길래 일로와 봤지 그랬더니 사람이 떨어져 있더라고…."
박 씨는 함께 온
지인들에게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며
자리를 비운 뒤,
이곳 비상구를 화장실로 착각해
떨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비상문은 이중문에다가
추락위험 표지판도 있었지만
사고를 막진 못했습니다.
비상문 추락사고를
막기 위해 지난 2017년 말
추락사고 방지장치를 의무화하는
규정이 신설됐습니다.
그러나 이는 신축건물에만
적용되고 기존 건물들은
올 연말까지 2년 유예기간을 두면서
안전 사각지대가 생긴 겁니다.
결국 최근 5년간 전국에서
6건의 비상구 추락사고가 일어났고
12명의 사상자가 생겼습니다.
사고 위험을 알면서도
소방법 때문에 비상문을 폐쇄할
수도 없습니다.
[인터뷰]김준/광주시 소방안전본부 방호예방과 예방지도조정관
"(비상구) 통로에 장애물을 설치한다든지 비상구 폐쇄, 문을 잠근다든지 그런 것은 1회 2회 3회로 각각 나눠지는데요, 순차적으로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다중이용업소
19 만여 개 가운데
이렇게 추락사고 위험이 있는 곳은
약 7만여 개,
전체의 30%가 넘습니다.
KBS 뉴스 이영화입니다.
광주의 한 노래주점
2층 비상구에서 사람이 떨어지는
아찔한 사고가 또 일어났습니다.
이른바 '낭떠러지 비상구' 때문인데요
추락방지를 장치를
의무화하도록 관련법이 개정됐는데도
이런 추락사고가 끊이지 않는
이유가 뭔지 이영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도심 상가건물 2층에 있는
한 노래주점입니다.
비상문이 열리는가 싶더니
3m 아래로 손님이 뚝 떨어집니다.
곧이어 구급차가 도착하고
중상을 입은 손님을 급히 이송합니다.
어젯밤 자정쯤
광주광역시의 한 노래주점
외벽에 설치된 비상문,
이른바 '낭떠러지 비상구'에서
40살 박 모 씨가 떨어져
크게 다쳤습니다.
[인터뷰]사고 목격자
"'쿵'하고 소리가 났었어요.이쪽에 신발 떨어졌다길래 일로와 봤지 그랬더니 사람이 떨어져 있더라고…."
박 씨는 함께 온
지인들에게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며
자리를 비운 뒤,
이곳 비상구를 화장실로 착각해
떨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비상문은 이중문에다가
추락위험 표지판도 있었지만
사고를 막진 못했습니다.
비상문 추락사고를
막기 위해 지난 2017년 말
추락사고 방지장치를 의무화하는
규정이 신설됐습니다.
그러나 이는 신축건물에만
적용되고 기존 건물들은
올 연말까지 2년 유예기간을 두면서
안전 사각지대가 생긴 겁니다.
결국 최근 5년간 전국에서
6건의 비상구 추락사고가 일어났고
12명의 사상자가 생겼습니다.
사고 위험을 알면서도
소방법 때문에 비상문을 폐쇄할
수도 없습니다.
[인터뷰]김준/광주시 소방안전본부 방호예방과 예방지도조정관
"(비상구) 통로에 장애물을 설치한다든지 비상구 폐쇄, 문을 잠근다든지 그런 것은 1회 2회 3회로 각각 나눠지는데요, 순차적으로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다중이용업소
19 만여 개 가운데
이렇게 추락사고 위험이 있는 곳은
약 7만여 개,
전체의 30%가 넘습니다.
KBS 뉴스 이영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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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구 추락사고'왜 자꾸 생기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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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4-15 22:03:23
- 수정2019-04-15 23:16:09
[앵커멘트]
광주의 한 노래주점
2층 비상구에서 사람이 떨어지는
아찔한 사고가 또 일어났습니다.
이른바 '낭떠러지 비상구' 때문인데요
추락방지를 장치를
의무화하도록 관련법이 개정됐는데도
이런 추락사고가 끊이지 않는
이유가 뭔지 이영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도심 상가건물 2층에 있는
한 노래주점입니다.
비상문이 열리는가 싶더니
3m 아래로 손님이 뚝 떨어집니다.
곧이어 구급차가 도착하고
중상을 입은 손님을 급히 이송합니다.
어젯밤 자정쯤
광주광역시의 한 노래주점
외벽에 설치된 비상문,
이른바 '낭떠러지 비상구'에서
40살 박 모 씨가 떨어져
크게 다쳤습니다.
[인터뷰]사고 목격자
"'쿵'하고 소리가 났었어요.이쪽에 신발 떨어졌다길래 일로와 봤지 그랬더니 사람이 떨어져 있더라고…."
박 씨는 함께 온
지인들에게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며
자리를 비운 뒤,
이곳 비상구를 화장실로 착각해
떨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비상문은 이중문에다가
추락위험 표지판도 있었지만
사고를 막진 못했습니다.
비상문 추락사고를
막기 위해 지난 2017년 말
추락사고 방지장치를 의무화하는
규정이 신설됐습니다.
그러나 이는 신축건물에만
적용되고 기존 건물들은
올 연말까지 2년 유예기간을 두면서
안전 사각지대가 생긴 겁니다.
결국 최근 5년간 전국에서
6건의 비상구 추락사고가 일어났고
12명의 사상자가 생겼습니다.
사고 위험을 알면서도
소방법 때문에 비상문을 폐쇄할
수도 없습니다.
[인터뷰]김준/광주시 소방안전본부 방호예방과 예방지도조정관
"(비상구) 통로에 장애물을 설치한다든지 비상구 폐쇄, 문을 잠근다든지 그런 것은 1회 2회 3회로 각각 나눠지는데요, 순차적으로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다중이용업소
19 만여 개 가운데
이렇게 추락사고 위험이 있는 곳은
약 7만여 개,
전체의 30%가 넘습니다.
KBS 뉴스 이영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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