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낙상 은폐’ 분당차병원 의사 2명 구속영장

입력 2019.04.16 (07:24) 수정 2019.04.16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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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3년 전 분당차여성병원 분만실에서 의료진이 미숙아를 떨어뜨린 뒤 아기가 사망하자 이를 은폐해 온 사실이 경찰 수사로 뒤늦게 드러났는데요.

해당 의사 2명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윤지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분당차여성병원 산부인과 전문의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들은 출산 과정에서 발생한 신생아 낙상 사고를 부모에게 알리지 않고 사망진단서에도 숨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문제의 사고는 2016년 8월, 임신 7개월째 산모가 낳은 1.13kg의 미숙아를 의사가 받아 옮기다 미끄러지면서 일어났습니다.

몇 시간 뒤 아이는 숨졌는데, 뇌초음파 사진에 두개골 골절과 출혈 흔적이 있었지만 병원 측은 이를 숨긴 겁니다.

경찰은 반년 넘게 수사를 벌이며 20여 차례의 전문가 감정을 받았다며 낙상 사고를 사망 원인이라고 보고있습니다.

병원 내 최소 6명 이상이 사고 사실을 알면서도 숨겼고 관련 의료기록 일부도 사라졌다며 병원 측의 조직적 은폐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혐의 입증까지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낙상 사고를 몰랐던 부모가 부검을 하지 않고 그대로 화장했기 때문입니다.

[정형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사무처장 : "그것은 밝힐 수가 없어요.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면 (당시에) 임상적인 부검이 아니면 알아낼 수 없어요. (사인을 두고) 논쟁만 될 뿐인 거죠."]

병원 측은 의료 과실을 인정하고 재발 방지책 마련을 약속했지만 낙상 사고가 사망의 직접 원인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KBS 뉴스 윤지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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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생아 낙상 은폐’ 분당차병원 의사 2명 구속영장
    • 입력 2019-04-16 07:35:00
    • 수정2019-04-16 07:4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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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전 분당차여성병원 분만실에서 의료진이 미숙아를 떨어뜨린 뒤 아기가 사망하자 이를 은폐해 온 사실이 경찰 수사로 뒤늦게 드러났는데요.

해당 의사 2명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윤지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분당차여성병원 산부인과 전문의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들은 출산 과정에서 발생한 신생아 낙상 사고를 부모에게 알리지 않고 사망진단서에도 숨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문제의 사고는 2016년 8월, 임신 7개월째 산모가 낳은 1.13kg의 미숙아를 의사가 받아 옮기다 미끄러지면서 일어났습니다.

몇 시간 뒤 아이는 숨졌는데, 뇌초음파 사진에 두개골 골절과 출혈 흔적이 있었지만 병원 측은 이를 숨긴 겁니다.

경찰은 반년 넘게 수사를 벌이며 20여 차례의 전문가 감정을 받았다며 낙상 사고를 사망 원인이라고 보고있습니다.

병원 내 최소 6명 이상이 사고 사실을 알면서도 숨겼고 관련 의료기록 일부도 사라졌다며 병원 측의 조직적 은폐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혐의 입증까지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낙상 사고를 몰랐던 부모가 부검을 하지 않고 그대로 화장했기 때문입니다.

[정형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사무처장 : "그것은 밝힐 수가 없어요.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면 (당시에) 임상적인 부검이 아니면 알아낼 수 없어요. (사인을 두고) 논쟁만 될 뿐인 거죠."]

병원 측은 의료 과실을 인정하고 재발 방지책 마련을 약속했지만 낙상 사고가 사망의 직접 원인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KBS 뉴스 윤지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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