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도시경관 개선 조례 시행

입력 2019.04.15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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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는
도시 경관 개선을 위해 올해부터
경관조례와 공공디자인 진흥조례
개정안 시행에 들어갑니다.
이에 따라 야간 경관조명공사와
교량공사 등 사회기반시설과,
낙동강변, 또는 주요 도로변에
5층 이상 건물을 지을 경우
안동시의 경관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안동시는 또, 올해 4억 원을 들여
중구동 원도심 백 20여 개
노후점포의 간판을 교체하는 등
원도심 경관도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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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동시, 도시경관 개선 조례 시행
    • 입력 2019-04-16 08:50:02
    안동
안동시는 도시 경관 개선을 위해 올해부터 경관조례와 공공디자인 진흥조례 개정안 시행에 들어갑니다. 이에 따라 야간 경관조명공사와 교량공사 등 사회기반시설과, 낙동강변, 또는 주요 도로변에 5층 이상 건물을 지을 경우 안동시의 경관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안동시는 또, 올해 4억 원을 들여 중구동 원도심 백 20여 개 노후점포의 간판을 교체하는 등 원도심 경관도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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