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는
도시 경관 개선을 위해 올해부터
경관조례와 공공디자인 진흥조례
개정안 시행에 들어갑니다.
이에 따라 야간 경관조명공사와
교량공사 등 사회기반시설과,
낙동강변, 또는 주요 도로변에
5층 이상 건물을 지을 경우
안동시의 경관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안동시는 또, 올해 4억 원을 들여
중구동 원도심 백 20여 개
노후점포의 간판을 교체하는 등
원도심 경관도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끝)
도시 경관 개선을 위해 올해부터
경관조례와 공공디자인 진흥조례
개정안 시행에 들어갑니다.
이에 따라 야간 경관조명공사와
교량공사 등 사회기반시설과,
낙동강변, 또는 주요 도로변에
5층 이상 건물을 지을 경우
안동시의 경관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안동시는 또, 올해 4억 원을 들여
중구동 원도심 백 20여 개
노후점포의 간판을 교체하는 등
원도심 경관도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끝)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안동시, 도시경관 개선 조례 시행
-
- 입력 2019-04-16 08:50:02
안동시는
도시 경관 개선을 위해 올해부터
경관조례와 공공디자인 진흥조례
개정안 시행에 들어갑니다.
이에 따라 야간 경관조명공사와
교량공사 등 사회기반시설과,
낙동강변, 또는 주요 도로변에
5층 이상 건물을 지을 경우
안동시의 경관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안동시는 또, 올해 4억 원을 들여
중구동 원도심 백 20여 개
노후점포의 간판을 교체하는 등
원도심 경관도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끝)
-
-
이하늬 기자 hanuy@kbs.co.kr
이하늬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