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버리는 흙’ 줄이는 공유시스템 확대
입력 2019.04.16 (08:56)
수정 2019.04.16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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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에서 낭비되는 흙을 줄이기 위해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 현장끼리 실시간으로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이 도입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16일) '토석정보공유시스템(TOCYCLE) 이용 요령' 고시를 고쳐 시스템 의무사용 기관 범위를 기존 '국토교통부 소속 산하기관'에서 '공공 발주청 전체'로 확대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준정부기관, 지방공사, 지방공단, 대통령령이 정한 기관 등이발주한 공사 현장에서는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을 이용해 쓰고 남은 흙의 정보를 등록·관리하고, 토석이 필요한 다른 현장이 이 흙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2004년 구축된 이 시스템을 통해 활용된 흙은 지금까지 약 1,200만 세제곱미터(㎥)수준이고, 관련 사회경제적 편익은 664억 원으로 평가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오늘(16일) '토석정보공유시스템(TOCYCLE) 이용 요령' 고시를 고쳐 시스템 의무사용 기관 범위를 기존 '국토교통부 소속 산하기관'에서 '공공 발주청 전체'로 확대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준정부기관, 지방공사, 지방공단, 대통령령이 정한 기관 등이발주한 공사 현장에서는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을 이용해 쓰고 남은 흙의 정보를 등록·관리하고, 토석이 필요한 다른 현장이 이 흙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2004년 구축된 이 시스템을 통해 활용된 흙은 지금까지 약 1,200만 세제곱미터(㎥)수준이고, 관련 사회경제적 편익은 664억 원으로 평가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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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현장 ‘버리는 흙’ 줄이는 공유시스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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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4-16 08:56:15
- 수정2019-04-16 09:07:32

건설공사에서 낭비되는 흙을 줄이기 위해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 현장끼리 실시간으로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이 도입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16일) '토석정보공유시스템(TOCYCLE) 이용 요령' 고시를 고쳐 시스템 의무사용 기관 범위를 기존 '국토교통부 소속 산하기관'에서 '공공 발주청 전체'로 확대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준정부기관, 지방공사, 지방공단, 대통령령이 정한 기관 등이발주한 공사 현장에서는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을 이용해 쓰고 남은 흙의 정보를 등록·관리하고, 토석이 필요한 다른 현장이 이 흙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2004년 구축된 이 시스템을 통해 활용된 흙은 지금까지 약 1,200만 세제곱미터(㎥)수준이고, 관련 사회경제적 편익은 664억 원으로 평가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오늘(16일) '토석정보공유시스템(TOCYCLE) 이용 요령' 고시를 고쳐 시스템 의무사용 기관 범위를 기존 '국토교통부 소속 산하기관'에서 '공공 발주청 전체'로 확대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준정부기관, 지방공사, 지방공단, 대통령령이 정한 기관 등이발주한 공사 현장에서는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을 이용해 쓰고 남은 흙의 정보를 등록·관리하고, 토석이 필요한 다른 현장이 이 흙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2004년 구축된 이 시스템을 통해 활용된 흙은 지금까지 약 1,200만 세제곱미터(㎥)수준이고, 관련 사회경제적 편익은 664억 원으로 평가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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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민수 기자 m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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