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 차량 강제 폐차..불법 자동차 단속

입력 2019.04.15 (09:00) 수정 2019.04.16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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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다음 달
무단 방치 차량과 불법 구조변경 차량 등을
집중 단속합니다.
부산시는 무단 방치차량에 대해서는
우선 견인한 뒤 소유주가 처리하지 않을 경우
강제로 폐차하거나 매각하기로 했습니다.
승인 없이 구조를 변경한 차량은
1년 이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으며, 불법 전조등을 장착하거나
번호판 위반 차량은 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부산시는 적발된 차량 소유주에 대해
임시 검사명령과 과태료 등의 처분을 내릴
예정입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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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치 차량 강제 폐차..불법 자동차 단속
    • 입력 2019-04-16 09:22:58
    • 수정2019-04-16 09:24:01
    뉴스광장(부산)
부산시는 다음 달 무단 방치 차량과 불법 구조변경 차량 등을 집중 단속합니다. 부산시는 무단 방치차량에 대해서는 우선 견인한 뒤 소유주가 처리하지 않을 경우 강제로 폐차하거나 매각하기로 했습니다. 승인 없이 구조를 변경한 차량은 1년 이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으며, 불법 전조등을 장착하거나 번호판 위반 차량은 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부산시는 적발된 차량 소유주에 대해 임시 검사명령과 과태료 등의 처분을 내릴 예정입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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