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 차량 강제 폐차..불법 자동차 단속
입력 2019.04.15 (09:00)
수정 2019.04.16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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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다음 달
무단 방치 차량과 불법 구조변경 차량 등을
집중 단속합니다.
부산시는 무단 방치차량에 대해서는
우선 견인한 뒤 소유주가 처리하지 않을 경우
강제로 폐차하거나 매각하기로 했습니다.
승인 없이 구조를 변경한 차량은
1년 이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으며, 불법 전조등을 장착하거나
번호판 위반 차량은 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부산시는 적발된 차량 소유주에 대해
임시 검사명령과 과태료 등의 처분을 내릴
예정입니다.(끝)
무단 방치 차량과 불법 구조변경 차량 등을
집중 단속합니다.
부산시는 무단 방치차량에 대해서는
우선 견인한 뒤 소유주가 처리하지 않을 경우
강제로 폐차하거나 매각하기로 했습니다.
승인 없이 구조를 변경한 차량은
1년 이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으며, 불법 전조등을 장착하거나
번호판 위반 차량은 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부산시는 적발된 차량 소유주에 대해
임시 검사명령과 과태료 등의 처분을 내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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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치 차량 강제 폐차..불법 자동차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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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4-16 09:22:58
- 수정2019-04-16 09:24:01
부산시는 다음 달
무단 방치 차량과 불법 구조변경 차량 등을
집중 단속합니다.
부산시는 무단 방치차량에 대해서는
우선 견인한 뒤 소유주가 처리하지 않을 경우
강제로 폐차하거나 매각하기로 했습니다.
승인 없이 구조를 변경한 차량은
1년 이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으며, 불법 전조등을 장착하거나
번호판 위반 차량은 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부산시는 적발된 차량 소유주에 대해
임시 검사명령과 과태료 등의 처분을 내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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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자 기자 psj3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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