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역에 폭탄’ 허위 문자메시지 신고 보낸 30대 검거

입력 2019.04.16 (09:34) 수정 2019.04.16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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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에 '구리역에 폭탄'이라는 내용의 허위 신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3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구리경찰서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31살 A씨를 검거했습니다.

A씨는 어제 오후 6시 30분쯤 '구리역에 폭탄'이라는 내용을 담은 허위 신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의 문자메시지로 구리역에는 경찰특공대와 탐지견까지 출동해 소동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지적장애 2급인 A씨는 지난 3월에도 '왕십리역에 폭탄설치'라는 내용의 신고 문자메시지를 보내 즉결심판에 넘겨진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경찰은 A씨를 즉결심판에 회부하고 정신건강 관련 시설에 인계 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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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리역에 폭탄’ 허위 문자메시지 신고 보낸 30대 검거
    • 입력 2019-04-16 09:34:59
    • 수정2019-04-16 09:39:53
    사회
112에 '구리역에 폭탄'이라는 내용의 허위 신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3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구리경찰서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31살 A씨를 검거했습니다.

A씨는 어제 오후 6시 30분쯤 '구리역에 폭탄'이라는 내용을 담은 허위 신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의 문자메시지로 구리역에는 경찰특공대와 탐지견까지 출동해 소동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지적장애 2급인 A씨는 지난 3월에도 '왕십리역에 폭탄설치'라는 내용의 신고 문자메시지를 보내 즉결심판에 넘겨진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경찰은 A씨를 즉결심판에 회부하고 정신건강 관련 시설에 인계 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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