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여드름 치료제 처방 전, ‘임신 여부 확인 필수’
입력 2019.04.16 (10:00)
수정 2019.04.16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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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여드름 치료제인 '레티노이드계' 의약품을 처방할 때 임신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해당 의약품이 태아에 심각한 기형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6월부터 가임기 여성이 '레티노이드계' 의약품을 사용할 때 반드시 임신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임신예방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레티노이드계' 의약품은 중증 여드름과 손 습진, 건선 등에 처방되고 있는데, 임산부가 복용할 경우 태아에 기형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임신예방 프로그램'을 통해, 앞으로 의사와 약사는 해당 의약품을 처방하거나 조제할 때 환자가 임신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 환자에게 기형 유발 위험성과 복용 전후 1개월을 포함해 복용 중에는 피임해야 한다는 점을 설명하고, 환자가 동의한 경우에만 최대 30일 이내로 처방할 수 있습니다.
해당 의약품 제약사는 의·약사용 점검표와 환자용 동의서 등을 관련 병·의원과 약국에 배포하고 식약처에 이행상황을 보고해야 합니다.
식약처는 "'레티노이드계'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지속적인 안내와 홍보를 해왔다"면서, "이번 임신예방 프로그램을 통해 안전한 의약품 사용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6월부터 가임기 여성이 '레티노이드계' 의약품을 사용할 때 반드시 임신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임신예방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레티노이드계' 의약품은 중증 여드름과 손 습진, 건선 등에 처방되고 있는데, 임산부가 복용할 경우 태아에 기형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임신예방 프로그램'을 통해, 앞으로 의사와 약사는 해당 의약품을 처방하거나 조제할 때 환자가 임신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 환자에게 기형 유발 위험성과 복용 전후 1개월을 포함해 복용 중에는 피임해야 한다는 점을 설명하고, 환자가 동의한 경우에만 최대 30일 이내로 처방할 수 있습니다.
해당 의약품 제약사는 의·약사용 점검표와 환자용 동의서 등을 관련 병·의원과 약국에 배포하고 식약처에 이행상황을 보고해야 합니다.
식약처는 "'레티노이드계'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지속적인 안내와 홍보를 해왔다"면서, "이번 임신예방 프로그램을 통해 안전한 의약품 사용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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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부터 여드름 치료제 처방 전, ‘임신 여부 확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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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4-16 10:00:20
- 수정2019-04-16 10:02:56

6월부터 여드름 치료제인 '레티노이드계' 의약품을 처방할 때 임신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해당 의약품이 태아에 심각한 기형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6월부터 가임기 여성이 '레티노이드계' 의약품을 사용할 때 반드시 임신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임신예방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레티노이드계' 의약품은 중증 여드름과 손 습진, 건선 등에 처방되고 있는데, 임산부가 복용할 경우 태아에 기형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임신예방 프로그램'을 통해, 앞으로 의사와 약사는 해당 의약품을 처방하거나 조제할 때 환자가 임신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 환자에게 기형 유발 위험성과 복용 전후 1개월을 포함해 복용 중에는 피임해야 한다는 점을 설명하고, 환자가 동의한 경우에만 최대 30일 이내로 처방할 수 있습니다.
해당 의약품 제약사는 의·약사용 점검표와 환자용 동의서 등을 관련 병·의원과 약국에 배포하고 식약처에 이행상황을 보고해야 합니다.
식약처는 "'레티노이드계'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지속적인 안내와 홍보를 해왔다"면서, "이번 임신예방 프로그램을 통해 안전한 의약품 사용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6월부터 가임기 여성이 '레티노이드계' 의약품을 사용할 때 반드시 임신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임신예방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레티노이드계' 의약품은 중증 여드름과 손 습진, 건선 등에 처방되고 있는데, 임산부가 복용할 경우 태아에 기형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임신예방 프로그램'을 통해, 앞으로 의사와 약사는 해당 의약품을 처방하거나 조제할 때 환자가 임신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 환자에게 기형 유발 위험성과 복용 전후 1개월을 포함해 복용 중에는 피임해야 한다는 점을 설명하고, 환자가 동의한 경우에만 최대 30일 이내로 처방할 수 있습니다.
해당 의약품 제약사는 의·약사용 점검표와 환자용 동의서 등을 관련 병·의원과 약국에 배포하고 식약처에 이행상황을 보고해야 합니다.
식약처는 "'레티노이드계'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지속적인 안내와 홍보를 해왔다"면서, "이번 임신예방 프로그램을 통해 안전한 의약품 사용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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