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자영업자’ 직업능력 개발 지원 법적 근거 마련
입력 2019.04.16 (10:34)
수정 2019.04.16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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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자영업자, 프리랜서(자유계약자) 등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사람을 위한 직업능력개발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16일) 고용보험법에 규정된 피보험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을 위한 직업능력개발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한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닌 사람이 참여하는 직업능력개발 지원사업은 지난달 기준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포함한 8개 기관에서 운영 중입니다.
이들 사업의 참여 대상은 예술인,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으로 약 1천500명에 달합니다.
시행령 개정은 2017년 말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이들 사업의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겁니다.
이 밖에도 개정안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기능대학 설립 문제를 협의할 경우 설립 타당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또, 기능대학의 졸업 이수 학점 규정을 시행령에서 학칙으로 이관해 훈련 과정의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고용노동부는 오늘(16일) 고용보험법에 규정된 피보험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을 위한 직업능력개발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한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닌 사람이 참여하는 직업능력개발 지원사업은 지난달 기준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포함한 8개 기관에서 운영 중입니다.
이들 사업의 참여 대상은 예술인,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으로 약 1천500명에 달합니다.
시행령 개정은 2017년 말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이들 사업의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겁니다.
이 밖에도 개정안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기능대학 설립 문제를 협의할 경우 설립 타당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또, 기능대학의 졸업 이수 학점 규정을 시행령에서 학칙으로 이관해 훈련 과정의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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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술인·자영업자’ 직업능력 개발 지원 법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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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9-04-16 10:37:25

예술인, 자영업자, 프리랜서(자유계약자) 등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사람을 위한 직업능력개발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16일) 고용보험법에 규정된 피보험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을 위한 직업능력개발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한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닌 사람이 참여하는 직업능력개발 지원사업은 지난달 기준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포함한 8개 기관에서 운영 중입니다.
이들 사업의 참여 대상은 예술인,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으로 약 1천500명에 달합니다.
시행령 개정은 2017년 말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이들 사업의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겁니다.
이 밖에도 개정안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기능대학 설립 문제를 협의할 경우 설립 타당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또, 기능대학의 졸업 이수 학점 규정을 시행령에서 학칙으로 이관해 훈련 과정의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고용노동부는 오늘(16일) 고용보험법에 규정된 피보험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을 위한 직업능력개발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한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닌 사람이 참여하는 직업능력개발 지원사업은 지난달 기준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포함한 8개 기관에서 운영 중입니다.
이들 사업의 참여 대상은 예술인,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으로 약 1천500명에 달합니다.
시행령 개정은 2017년 말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이들 사업의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겁니다.
이 밖에도 개정안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기능대학 설립 문제를 협의할 경우 설립 타당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또, 기능대학의 졸업 이수 학점 규정을 시행령에서 학칙으로 이관해 훈련 과정의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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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 기자 sj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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