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가해자 무죄’에 동반자살 부부 사건, 가해자 유죄 확정
입력 2019.04.16 (13:16)
수정 2019.04.16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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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가해자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자 피해자 부부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가해자에게 유죄 확정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3부는 강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박 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17년 4월 충남 계룡시의 한 모텔에서 피해자 A씨를 협박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1심과 2심은 강간 혐의를 무죄로 봤습니다. 특히 1심은 CCTV에 찍힌 피해자 모습이 자연스럽고, 성폭행 뒤 박 씨와 가정 문제를 이야기한 점 등을 들어 성폭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 판결 이후 피해자 부부는 한 캠핑장에서 이 사건에 대한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이 성인지 감수성을 결여했고, 피해자 진술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다시 열린 2심에서는 박 씨의 강간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년6월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강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박 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17년 4월 충남 계룡시의 한 모텔에서 피해자 A씨를 협박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1심과 2심은 강간 혐의를 무죄로 봤습니다. 특히 1심은 CCTV에 찍힌 피해자 모습이 자연스럽고, 성폭행 뒤 박 씨와 가정 문제를 이야기한 점 등을 들어 성폭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 판결 이후 피해자 부부는 한 캠핑장에서 이 사건에 대한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이 성인지 감수성을 결여했고, 피해자 진술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다시 열린 2심에서는 박 씨의 강간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년6월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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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행 가해자 무죄’에 동반자살 부부 사건, 가해자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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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4-16 13:16:33
- 수정2019-04-16 13:25:55
성폭행 가해자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자 피해자 부부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가해자에게 유죄 확정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3부는 강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박 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17년 4월 충남 계룡시의 한 모텔에서 피해자 A씨를 협박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1심과 2심은 강간 혐의를 무죄로 봤습니다. 특히 1심은 CCTV에 찍힌 피해자 모습이 자연스럽고, 성폭행 뒤 박 씨와 가정 문제를 이야기한 점 등을 들어 성폭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 판결 이후 피해자 부부는 한 캠핑장에서 이 사건에 대한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이 성인지 감수성을 결여했고, 피해자 진술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다시 열린 2심에서는 박 씨의 강간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년6월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강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박 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17년 4월 충남 계룡시의 한 모텔에서 피해자 A씨를 협박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1심과 2심은 강간 혐의를 무죄로 봤습니다. 특히 1심은 CCTV에 찍힌 피해자 모습이 자연스럽고, 성폭행 뒤 박 씨와 가정 문제를 이야기한 점 등을 들어 성폭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 판결 이후 피해자 부부는 한 캠핑장에서 이 사건에 대한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이 성인지 감수성을 결여했고, 피해자 진술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다시 열린 2심에서는 박 씨의 강간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년6월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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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누리 기자 h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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