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소화전 불법 주차 등 앱으로 신고하면 즉시 과태료
입력 2019.04.16 (13:34)
수정 2019.04.16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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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주민 신고제'를 내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 구역은 소화전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등 4대 절대 주정차 금지 구역입니다.
주민들이 요건에 맞춰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단속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도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한 신고자는 '안전신문고'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주정차 유형과 발생 위치를 선택한 뒤 차량 번호와 위반지역을 식별할 수 있는 사진을 1분 간격으로 2장 촬영해 첨부하면 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대상 구역은 소화전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등 4대 절대 주정차 금지 구역입니다.
주민들이 요건에 맞춰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단속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도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한 신고자는 '안전신문고'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주정차 유형과 발생 위치를 선택한 뒤 차량 번호와 위반지역을 식별할 수 있는 사진을 1분 간격으로 2장 촬영해 첨부하면 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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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부터 소화전 불법 주차 등 앱으로 신고하면 즉시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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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4-16 13:34:42
- 수정2019-04-16 13:37:16
행정안전부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주민 신고제'를 내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 구역은 소화전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등 4대 절대 주정차 금지 구역입니다.
주민들이 요건에 맞춰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단속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도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한 신고자는 '안전신문고'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주정차 유형과 발생 위치를 선택한 뒤 차량 번호와 위반지역을 식별할 수 있는 사진을 1분 간격으로 2장 촬영해 첨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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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구역은 소화전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등 4대 절대 주정차 금지 구역입니다.
주민들이 요건에 맞춰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단속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도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한 신고자는 '안전신문고'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주정차 유형과 발생 위치를 선택한 뒤 차량 번호와 위반지역을 식별할 수 있는 사진을 1분 간격으로 2장 촬영해 첨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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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기자 parkj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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