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성추행 제주대 교수 벌금 2000만원
입력 2019.04.15 (13:10)
수정 2019.04.16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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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 4단독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제주대학교 56살 김 모 교수에게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하고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김 교수는
지난 2017년 6월과 7월
자신의 연구실에서
남녀 제자의 신체 중요부위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제주대학교 56살 김 모 교수에게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하고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김 교수는
지난 2017년 6월과 7월
자신의 연구실에서
남녀 제자의 신체 중요부위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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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자 성추행 제주대 교수 벌금 2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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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4-16 13:55:41
- 수정2019-04-16 13:58:29
제주지방법원 형사 4단독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제주대학교 56살 김 모 교수에게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하고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김 교수는
지난 2017년 6월과 7월
자신의 연구실에서
남녀 제자의 신체 중요부위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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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서연 기자 asy010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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