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성추행 제주대 교수 벌금 2000만원

입력 2019.04.15 (13:10) 수정 2019.04.16 (13:5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4단독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제주대학교 56살 김 모 교수에게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하고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김 교수는
지난 2017년 6월과 7월
자신의 연구실에서
남녀 제자의 신체 중요부위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제자 성추행 제주대 교수 벌금 2000만원
    • 입력 2019-04-16 13:55:41
    • 수정2019-04-16 13:58:29
    제주
제주지방법원 형사 4단독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제주대학교 56살 김 모 교수에게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하고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김 교수는 지난 2017년 6월과 7월 자신의 연구실에서 남녀 제자의 신체 중요부위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제주-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