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버스정류장 등 주변 1분이상 주차 ‘과태료’…주민 신고제 시행

입력 2019.04.16 (14:29) 수정 2019.04.16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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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소화전 주변 등에 1분 이상 주차를 하면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경기도는 불법 주ㆍ정차 근절을 위해 행정안전부와 함께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 구역은 소화전과 교차로 모퉁이 5미터 이내, 버스정류소 10미터 이내, 횡단보도 정지선 침범 등 4곳입니다.

도는 종전에는 지자체별로 5분에서 10분 정도까지는 주정차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1분 이상 주정차하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주민이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으로 위반사항을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도 위반자에게 즉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반 사항 신고시 사진은 위반 지점과 차량번호를 식별할 수 있게 같은 위치에서 1분 이상 간격을 두고 2장을 촬영해야 합니다.

도는 운전자와 신고자가 불법 주정차 단속지역이란 것을 쉽게 알 수 있게 경계석 등을 적색으로 표시하고 노면에 황색 이중선을 표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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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4-16 14:29:08
    • 수정2019-04-16 14:35:47
    사회
경기도내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소화전 주변 등에 1분 이상 주차를 하면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경기도는 불법 주ㆍ정차 근절을 위해 행정안전부와 함께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 구역은 소화전과 교차로 모퉁이 5미터 이내, 버스정류소 10미터 이내, 횡단보도 정지선 침범 등 4곳입니다.

도는 종전에는 지자체별로 5분에서 10분 정도까지는 주정차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1분 이상 주정차하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주민이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으로 위반사항을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도 위반자에게 즉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반 사항 신고시 사진은 위반 지점과 차량번호를 식별할 수 있게 같은 위치에서 1분 이상 간격을 두고 2장을 촬영해야 합니다.

도는 운전자와 신고자가 불법 주정차 단속지역이란 것을 쉽게 알 수 있게 경계석 등을 적색으로 표시하고 노면에 황색 이중선을 표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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