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기간 오늘로 끝나…‘기결수’로 계속 수감
입력 2019.04.16 (16:32)
수정 2019.04.16 (16:3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른바 '국정농단' 혐의로 구속기소돼 상고심 재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오늘(4일) 밤 12시 끝납니다. 단 박 전 대통령은 이미 옛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만큼 석방되지는 않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 등 혐의 사건의 대법원 상고심 재판이 시작된 지난해 9월 이후 올해 2월까지 모두 3번 구속기간이 연장됐습니다.
각 심급 재판마다 두 달씩 최대 세 차례만 구속기간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3차 구속기간 연장이 만료되는 오늘 밤 12시에 원칙적으로 구속이 종료됩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이미 옛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징역 2년이 확정됐기 때문에, 구속기간이 끝나더라도 석방되지 않고 기결수 신분으로 계속 수감됩니다.
통상 기결수는 미결수들이 구금된 구치소가 아닌 일반 교도소에 구금되지만, 박 전 대통령은 아직 대법원 재판이 남아 있어 서울구치소 생활을 계속하게 될 전망입니다.
한편 대한애국당과 박 전 대통령 지지단체는 오늘 오후 6시 반부터 서울구치소 정문 앞에 텐트를 설치하고, 박 대통령의 석방을 요구하는 철야 집회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박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 등 혐의 사건의 대법원 상고심 재판이 시작된 지난해 9월 이후 올해 2월까지 모두 3번 구속기간이 연장됐습니다.
각 심급 재판마다 두 달씩 최대 세 차례만 구속기간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3차 구속기간 연장이 만료되는 오늘 밤 12시에 원칙적으로 구속이 종료됩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이미 옛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징역 2년이 확정됐기 때문에, 구속기간이 끝나더라도 석방되지 않고 기결수 신분으로 계속 수감됩니다.
통상 기결수는 미결수들이 구금된 구치소가 아닌 일반 교도소에 구금되지만, 박 전 대통령은 아직 대법원 재판이 남아 있어 서울구치소 생활을 계속하게 될 전망입니다.
한편 대한애국당과 박 전 대통령 지지단체는 오늘 오후 6시 반부터 서울구치소 정문 앞에 텐트를 설치하고, 박 대통령의 석방을 요구하는 철야 집회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기간 오늘로 끝나…‘기결수’로 계속 수감
-
- 입력 2019-04-16 16:32:22
- 수정2019-04-16 16:33:43

이른바 '국정농단' 혐의로 구속기소돼 상고심 재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오늘(4일) 밤 12시 끝납니다. 단 박 전 대통령은 이미 옛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만큼 석방되지는 않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 등 혐의 사건의 대법원 상고심 재판이 시작된 지난해 9월 이후 올해 2월까지 모두 3번 구속기간이 연장됐습니다.
각 심급 재판마다 두 달씩 최대 세 차례만 구속기간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3차 구속기간 연장이 만료되는 오늘 밤 12시에 원칙적으로 구속이 종료됩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이미 옛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징역 2년이 확정됐기 때문에, 구속기간이 끝나더라도 석방되지 않고 기결수 신분으로 계속 수감됩니다.
통상 기결수는 미결수들이 구금된 구치소가 아닌 일반 교도소에 구금되지만, 박 전 대통령은 아직 대법원 재판이 남아 있어 서울구치소 생활을 계속하게 될 전망입니다.
한편 대한애국당과 박 전 대통령 지지단체는 오늘 오후 6시 반부터 서울구치소 정문 앞에 텐트를 설치하고, 박 대통령의 석방을 요구하는 철야 집회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박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 등 혐의 사건의 대법원 상고심 재판이 시작된 지난해 9월 이후 올해 2월까지 모두 3번 구속기간이 연장됐습니다.
각 심급 재판마다 두 달씩 최대 세 차례만 구속기간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3차 구속기간 연장이 만료되는 오늘 밤 12시에 원칙적으로 구속이 종료됩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이미 옛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징역 2년이 확정됐기 때문에, 구속기간이 끝나더라도 석방되지 않고 기결수 신분으로 계속 수감됩니다.
통상 기결수는 미결수들이 구금된 구치소가 아닌 일반 교도소에 구금되지만, 박 전 대통령은 아직 대법원 재판이 남아 있어 서울구치소 생활을 계속하게 될 전망입니다.
한편 대한애국당과 박 전 대통령 지지단체는 오늘 오후 6시 반부터 서울구치소 정문 앞에 텐트를 설치하고, 박 대통령의 석방을 요구하는 철야 집회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
김채린 기자 dig@kbs.co.kr
김채린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