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권 양산시장 1심서 '당선무효형' 선고

입력 2019.04.16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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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지방선거에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김일권 양산시장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김 시장이 상대 후보 낙선 목적을 인식하면서
허위사실을 발언한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 구형과 같은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김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기자회견장에서
나동연 당시 시장의 행정지원 부족으로
넥센타이어 공장이
창녕으로 갔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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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일권 양산시장 1심서 '당선무효형' 선고
    • 입력 2019-04-16 16:53:39
    창원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김일권 양산시장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김 시장이 상대 후보 낙선 목적을 인식하면서 허위사실을 발언한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 구형과 같은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김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기자회견장에서 나동연 당시 시장의 행정지원 부족으로 넥센타이어 공장이 창녕으로 갔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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