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이미선 등 청문보고서 18일까지 송부 재요청
입력 2019.04.16 (17:08)
수정 2019.04.16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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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16일), 이미선·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모레, 18일까지 보내달라고 국회에 다시 요청했습니다.
'주식 보유' 논란을 일으킨 이 후보자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힌 자유한국당 등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정국은 더 얼어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황현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문재인 대통령이 이미선·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다시 보내달라고 오늘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법정 시한인 어제까지 국회의 보고서 채택이 이뤄지지 않은데 따른 조치입니다.
10일 이내로 기한을 정할 수 있는데 문 대통령이 정한 시한은 모레, 18일입니다.
이 때까지 국회가 송부 재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문 대통령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게 됩니다.
주식 보유 문제로 논란을 빚은 이미선 후보자에 대한 사실상 임명 절차에 들어간 셈입니다.
이르면 오는 19일 임명이 예상됩니다.
전임 헌법재판관인 조용호·서기석 재판관의 임기가 18일로 종료되는만큼 '헌재 재판관 공백'을 막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후보자 관련 의혹이 대부분 해명됐고, 따라서 결격 사유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요구해 온 일부 야당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송부 재요청은 국회에 대한 청와대발 항복 요구서"라고 규탄했습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언제든지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는, 무자격자 임명을 강행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도 "이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고, 검증에 실패한 조국 민정수석을 경질해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16일), 이미선·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모레, 18일까지 보내달라고 국회에 다시 요청했습니다.
'주식 보유' 논란을 일으킨 이 후보자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힌 자유한국당 등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정국은 더 얼어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황현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문재인 대통령이 이미선·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다시 보내달라고 오늘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법정 시한인 어제까지 국회의 보고서 채택이 이뤄지지 않은데 따른 조치입니다.
10일 이내로 기한을 정할 수 있는데 문 대통령이 정한 시한은 모레, 18일입니다.
이 때까지 국회가 송부 재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문 대통령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게 됩니다.
주식 보유 문제로 논란을 빚은 이미선 후보자에 대한 사실상 임명 절차에 들어간 셈입니다.
이르면 오는 19일 임명이 예상됩니다.
전임 헌법재판관인 조용호·서기석 재판관의 임기가 18일로 종료되는만큼 '헌재 재판관 공백'을 막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후보자 관련 의혹이 대부분 해명됐고, 따라서 결격 사유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요구해 온 일부 야당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송부 재요청은 국회에 대한 청와대발 항복 요구서"라고 규탄했습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언제든지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는, 무자격자 임명을 강행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도 "이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고, 검증에 실패한 조국 민정수석을 경질해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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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대통령, 이미선 등 청문보고서 18일까지 송부 재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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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4-16 17:12:45
- 수정2019-04-16 17:3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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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오늘(16일), 이미선·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모레, 18일까지 보내달라고 국회에 다시 요청했습니다.
'주식 보유' 논란을 일으킨 이 후보자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힌 자유한국당 등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정국은 더 얼어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황현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문재인 대통령이 이미선·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다시 보내달라고 오늘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법정 시한인 어제까지 국회의 보고서 채택이 이뤄지지 않은데 따른 조치입니다.
10일 이내로 기한을 정할 수 있는데 문 대통령이 정한 시한은 모레, 18일입니다.
이 때까지 국회가 송부 재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문 대통령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게 됩니다.
주식 보유 문제로 논란을 빚은 이미선 후보자에 대한 사실상 임명 절차에 들어간 셈입니다.
이르면 오는 19일 임명이 예상됩니다.
전임 헌법재판관인 조용호·서기석 재판관의 임기가 18일로 종료되는만큼 '헌재 재판관 공백'을 막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후보자 관련 의혹이 대부분 해명됐고, 따라서 결격 사유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요구해 온 일부 야당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송부 재요청은 국회에 대한 청와대발 항복 요구서"라고 규탄했습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언제든지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는, 무자격자 임명을 강행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도 "이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고, 검증에 실패한 조국 민정수석을 경질해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16일), 이미선·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모레, 18일까지 보내달라고 국회에 다시 요청했습니다.
'주식 보유' 논란을 일으킨 이 후보자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힌 자유한국당 등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정국은 더 얼어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황현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문재인 대통령이 이미선·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다시 보내달라고 오늘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법정 시한인 어제까지 국회의 보고서 채택이 이뤄지지 않은데 따른 조치입니다.
10일 이내로 기한을 정할 수 있는데 문 대통령이 정한 시한은 모레, 18일입니다.
이 때까지 국회가 송부 재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문 대통령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게 됩니다.
주식 보유 문제로 논란을 빚은 이미선 후보자에 대한 사실상 임명 절차에 들어간 셈입니다.
이르면 오는 19일 임명이 예상됩니다.
전임 헌법재판관인 조용호·서기석 재판관의 임기가 18일로 종료되는만큼 '헌재 재판관 공백'을 막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후보자 관련 의혹이 대부분 해명됐고, 따라서 결격 사유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요구해 온 일부 야당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송부 재요청은 국회에 대한 청와대발 항복 요구서"라고 규탄했습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언제든지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는, 무자격자 임명을 강행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도 "이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고, 검증에 실패한 조국 민정수석을 경질해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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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현택 기자 news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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