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이미선 등 청문보고서 18일까지 송부 재요청

입력 2019.04.16 (17:08) 수정 2019.04.16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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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16일), 이미선·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모레, 18일까지 보내달라고 국회에 다시 요청했습니다.

'주식 보유' 논란을 일으킨 이 후보자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힌 자유한국당 등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정국은 더 얼어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황현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문재인 대통령이 이미선·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다시 보내달라고 오늘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법정 시한인 어제까지 국회의 보고서 채택이 이뤄지지 않은데 따른 조치입니다.

10일 이내로 기한을 정할 수 있는데 문 대통령이 정한 시한은 모레, 18일입니다.

이 때까지 국회가 송부 재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문 대통령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게 됩니다.

주식 보유 문제로 논란을 빚은 이미선 후보자에 대한 사실상 임명 절차에 들어간 셈입니다.

이르면 오는 19일 임명이 예상됩니다.

전임 헌법재판관인 조용호·서기석 재판관의 임기가 18일로 종료되는만큼 '헌재 재판관 공백'을 막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후보자 관련 의혹이 대부분 해명됐고, 따라서 결격 사유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요구해 온 일부 야당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송부 재요청은 국회에 대한 청와대발 항복 요구서"라고 규탄했습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언제든지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는, 무자격자 임명을 강행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도 "이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고, 검증에 실패한 조국 민정수석을 경질해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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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대통령, 이미선 등 청문보고서 18일까지 송부 재요청
    • 입력 2019-04-16 17:12:45
    • 수정2019-04-16 17:3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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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16일), 이미선·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모레, 18일까지 보내달라고 국회에 다시 요청했습니다.

'주식 보유' 논란을 일으킨 이 후보자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힌 자유한국당 등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정국은 더 얼어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황현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문재인 대통령이 이미선·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다시 보내달라고 오늘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법정 시한인 어제까지 국회의 보고서 채택이 이뤄지지 않은데 따른 조치입니다.

10일 이내로 기한을 정할 수 있는데 문 대통령이 정한 시한은 모레, 18일입니다.

이 때까지 국회가 송부 재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문 대통령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게 됩니다.

주식 보유 문제로 논란을 빚은 이미선 후보자에 대한 사실상 임명 절차에 들어간 셈입니다.

이르면 오는 19일 임명이 예상됩니다.

전임 헌법재판관인 조용호·서기석 재판관의 임기가 18일로 종료되는만큼 '헌재 재판관 공백'을 막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후보자 관련 의혹이 대부분 해명됐고, 따라서 결격 사유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요구해 온 일부 야당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송부 재요청은 국회에 대한 청와대발 항복 요구서"라고 규탄했습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언제든지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는, 무자격자 임명을 강행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도 "이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고, 검증에 실패한 조국 민정수석을 경질해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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