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버스채용 비리 노조간부 2명 기소

입력 2019.04.16 (17:43) 수정 2019.04.16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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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검은
버스기사 채용 과정에서 돈을 받은 혐의로
창원의 한 시내버스업체
노동조합 간부 김 모 씨 등 2명을
배임수재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2012년부터 6년여 동안
버스기사로 취업하려는 4명으로부터
채용 편의 제공 명목으로
천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허위 운전 경력서를 작성하는 등
이들과 공모한 버스 노조 조합원 등
6명도 함께 기소하고
채용을 청탁한 4명은 기소유예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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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지검, 버스채용 비리 노조간부 2명 기소
    • 입력 2019-04-16 17:43:43
    • 수정2019-04-16 17:44:10
    창원
창원지검은 버스기사 채용 과정에서 돈을 받은 혐의로 창원의 한 시내버스업체 노동조합 간부 김 모 씨 등 2명을 배임수재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2012년부터 6년여 동안 버스기사로 취업하려는 4명으로부터 채용 편의 제공 명목으로 천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허위 운전 경력서를 작성하는 등 이들과 공모한 버스 노조 조합원 등 6명도 함께 기소하고 채용을 청탁한 4명은 기소유예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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