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제 시행’ 신고 건수는 지난해와 비슷

입력 2019.04.16 (18:05) 수정 2019.04.16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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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52시간제가 시행됐지만, 노동시간 위반 신고 건수는 이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9개월 동안 접수된 노동시간 위반 신고는 129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10건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같은 기간, 근로기준법 위반 신고가 22만 여 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4.7% 늘어난 점을 고려하면 노동시간 위반 신고가 특별히 증가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분석했습니다.

노동부는 노동시간 단축 대상인 300인 이상 사업장은 대체로 주 52시간제 시행에 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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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52시간제 시행’ 신고 건수는 지난해와 비슷
    • 입력 2019-04-16 18:07:41
    • 수정2019-04-16 18:27:18
    통합뉴스룸ET
지난해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52시간제가 시행됐지만, 노동시간 위반 신고 건수는 이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9개월 동안 접수된 노동시간 위반 신고는 129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10건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같은 기간, 근로기준법 위반 신고가 22만 여 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4.7% 늘어난 점을 고려하면 노동시간 위반 신고가 특별히 증가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분석했습니다.

노동부는 노동시간 단축 대상인 300인 이상 사업장은 대체로 주 52시간제 시행에 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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