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폐지 시민단체 “정의당 개정안은 낙태죄 존치나 다름없어”

입력 2019.04.16 (18:15) 수정 2019.04.16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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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를 위한 낙태죄폐지 공동행동은 오늘(16일) 성명서를 내고 어제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낙태죄 폐지 법안에 대해 낙태죄를 존치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공동행동은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은 여전히 임신중지를 제한하고 징벌하려고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해당 법을 보면 임신 14주를 넘길 경우 태아의 건강이나 성폭력, 근친상간, 사회·경제적 곤란함 등을 증명하고 허락받아야 하고 임신 22주 이후에는 '심각한 건강상의 위험'외에는 임신중절이 제한되고 이를 어기면 의사 등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공동행동은 이 같은 법안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도 거스르는 방향일 뿐 아니라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또다시 제약하는 법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사회·경제적 사유를 추가할 경우 사회·경제적 조건에 따른 재생산 권리의 보장을 제약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공동행동은 앞으로 법안 개정은 여성의 임신중지를 어떻게 제한할 것인가가 아니라 건강과 기본권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를 중심으로 숙고하고 토론하는 사회 공론화 과정을 거쳐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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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4-16 18:15:39
    • 수정2019-04-16 18:16:02
    사회
모두를 위한 낙태죄폐지 공동행동은 오늘(16일) 성명서를 내고 어제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낙태죄 폐지 법안에 대해 낙태죄를 존치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공동행동은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은 여전히 임신중지를 제한하고 징벌하려고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해당 법을 보면 임신 14주를 넘길 경우 태아의 건강이나 성폭력, 근친상간, 사회·경제적 곤란함 등을 증명하고 허락받아야 하고 임신 22주 이후에는 '심각한 건강상의 위험'외에는 임신중절이 제한되고 이를 어기면 의사 등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공동행동은 이 같은 법안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도 거스르는 방향일 뿐 아니라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또다시 제약하는 법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사회·경제적 사유를 추가할 경우 사회·경제적 조건에 따른 재생산 권리의 보장을 제약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공동행동은 앞으로 법안 개정은 여성의 임신중지를 어떻게 제한할 것인가가 아니라 건강과 기본권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를 중심으로 숙고하고 토론하는 사회 공론화 과정을 거쳐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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