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장 염지하수 이용료 면제 상정 보류

입력 2019.04.16 (19:1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오늘 열린 조례안 심사에서

수산양식장 염지하수에 대해서만

지하수 이용료를 면제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습니다.

환도위는 하지만,

4차 산업혁명 펀드를 조성하고자

제주도개발공사가

10억 원을 출자하는 안건에 대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심사를 보류했다

지역 발전과 도민 복리증진에

환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는 등의

부대의견과 조건을 달아

최종 의결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양식장 염지하수 이용료 면제 상정 보류
    • 입력 2019-04-16 19:12:01
    제주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오늘 열린 조례안 심사에서
수산양식장 염지하수에 대해서만
지하수 이용료를 면제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습니다.
환도위는 하지만,
4차 산업혁명 펀드를 조성하고자
제주도개발공사가
10억 원을 출자하는 안건에 대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심사를 보류했다
지역 발전과 도민 복리증진에
환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는 등의
부대의견과 조건을 달아
최종 의결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제주-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