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일부를 불법 정치자금으로 기부한
황영철 국회의원의 전직 회계책임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방법원 형사3단독 엄상문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횡성군 횡성읍 54살 김 모 씨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2010년 9월 회계책임자 급여 150만 원을
황영철 의원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2016년 5월 20일까지 모두 65회에 걸쳐
6천8백만 원을 비공식 계좌로 보내고
회계처리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끝)
황영철 국회의원의 전직 회계책임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방법원 형사3단독 엄상문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횡성군 횡성읍 54살 김 모 씨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2010년 9월 회계책임자 급여 150만 원을
황영철 의원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2016년 5월 20일까지 모두 65회에 걸쳐
6천8백만 원을 비공식 계좌로 보내고
회계처리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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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영철 국회의원 前 회계책임자 1심 벌금 5백만 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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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4-16 21:53:45
급여 일부를 불법 정치자금으로 기부한
황영철 국회의원의 전직 회계책임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방법원 형사3단독 엄상문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횡성군 횡성읍 54살 김 모 씨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2010년 9월 회계책임자 급여 150만 원을
황영철 의원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2016년 5월 20일까지 모두 65회에 걸쳐
6천8백만 원을 비공식 계좌로 보내고
회계처리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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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영 기자 my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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