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철 국회의원 前 회계책임자 1심 벌금 5백만 원 선고

입력 2019.04.16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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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일부를 불법 정치자금으로 기부한
황영철 국회의원의 전직 회계책임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방법원 형사3단독 엄상문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횡성군 횡성읍 54살 김 모 씨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2010년 9월 회계책임자 급여 150만 원을
황영철 의원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2016년 5월 20일까지 모두 65회에 걸쳐
6천8백만 원을 비공식 계좌로 보내고
회계처리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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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영철 국회의원 前 회계책임자 1심 벌금 5백만 원 선고
    • 입력 2019-04-16 21:53:45
    춘천
급여 일부를 불법 정치자금으로 기부한 황영철 국회의원의 전직 회계책임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방법원 형사3단독 엄상문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횡성군 횡성읍 54살 김 모 씨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2010년 9월 회계책임자 급여 150만 원을 황영철 의원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2016년 5월 20일까지 모두 65회에 걸쳐 6천8백만 원을 비공식 계좌로 보내고 회계처리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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