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산불 피해 사업장에
고용·산재보험료 경감 등
특별지원을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피해복구 등으로 정상 운영이 어려운
재난 특별지역 사업장에,
이달부터 6개월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료를 30% 감면하고
납부기간도 6개월씩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고용안정자금과 경영자문 비용 등
재정 지원 기준을 완화해
경영 정상화를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끝)
(사진제공 -고용노동부 강릉지청)
고용·산재보험료 경감 등
특별지원을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피해복구 등으로 정상 운영이 어려운
재난 특별지역 사업장에,
이달부터 6개월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료를 30% 감면하고
납부기간도 6개월씩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고용안정자금과 경영자문 비용 등
재정 지원 기준을 완화해
경영 정상화를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끝)
(사진제공 -고용노동부 강릉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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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산불피해사업장 특별지원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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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4-16 21:54:49
정부가 산불 피해 사업장에
고용·산재보험료 경감 등
특별지원을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피해복구 등으로 정상 운영이 어려운
재난 특별지역 사업장에,
이달부터 6개월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료를 30% 감면하고
납부기간도 6개월씩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고용안정자금과 경영자문 비용 등
재정 지원 기준을 완화해
경영 정상화를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끝)
(사진제공 -고용노동부 강릉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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