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산불피해사업장 특별지원 실시

입력 2019.04.16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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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산불 피해 사업장에
고용·산재보험료 경감 등
특별지원을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피해복구 등으로 정상 운영이 어려운
재난 특별지역 사업장에,
이달부터 6개월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료를 30% 감면하고
납부기간도 6개월씩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고용안정자금과 경영자문 비용 등
재정 지원 기준을 완화해
경영 정상화를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끝)

(사진제공 -고용노동부 강릉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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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노동부, 산불피해사업장 특별지원 실시
    • 입력 2019-04-16 21:54:49
    춘천
정부가 산불 피해 사업장에 고용·산재보험료 경감 등 특별지원을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피해복구 등으로 정상 운영이 어려운 재난 특별지역 사업장에, 이달부터 6개월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료를 30% 감면하고 납부기간도 6개월씩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고용안정자금과 경영자문 비용 등 재정 지원 기준을 완화해 경영 정상화를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끝) (사진제공 -고용노동부 강릉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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