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사원 대리 수술시켜 환자 사망…의사 항소심도 실형

입력 2019.04.16 (17:10) 수정 2019.04.17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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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법 형사1부는 의료기기 영업사원에게 대리수술을 시켜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 A 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 형량인 징역 1년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의사가 비의료인에게 수술을 맡긴 뒤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부산에 있는 자신의 정형외과에서 의료기기 영업사원에게 수술을 대신하도록 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대리수술을 시킨 혐의로 기소됐고 한 환자는 마취에서 깨어나지 못한 채 뇌사상태에 빠졌다 결국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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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업사원 대리 수술시켜 환자 사망…의사 항소심도 실형
    • 입력 2019-04-17 09:53:51
    • 수정2019-04-17 10:22:50
    뉴스9(부산)
  부산지법 형사1부는 의료기기 영업사원에게 대리수술을 시켜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 A 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 형량인 징역 1년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의사가 비의료인에게 수술을 맡긴 뒤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부산에 있는 자신의 정형외과에서 의료기기 영업사원에게 수술을 대신하도록 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대리수술을 시킨 혐의로 기소됐고 한 환자는 마취에서 깨어나지 못한 채 뇌사상태에 빠졌다 결국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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