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지사, 구속 77일 만에 보석…“진실 바로 잡겠다”
입력 2019.04.18 (09:38)
수정 2019.04.18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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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원이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수감 중이던 김경수 경남지사의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77일 만에 풀려난 김 지사는 뒤집힌 진실을 바로 잡겠다고 말했습니다.
법원이 보석 조건에 김 지사가 경남도청에 출근하는 것도 허용해 사실상 정상적인 도정 활동을 수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보도에 김성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구치소 정문을 나서는 김경수 경남지사.
석방을 환영하는 지지자들 앞에서 잠시 감정이 복받친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김경수/경남도지사 : "1심에서 뒤집힌 진실을 항소심에서 반드시 바로잡을 수 있도록 남은 법적 절차에 최선 다하겠다."]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지 77일 만입니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경남 창원시 도지사 관사로 주거지를 제한했습니다.
법원은 또 김 지사가 경남도청에 출근하는 것도 허용했습니다.
또 드루킹 등 재판 관계인이 아니라면 누구든지 만날 수 있도록 해 김지사는 정상적으로 도정을 수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주거지를 바꿔야 하면 법원에 반드시 허가를 받도록 했고, 사흘 넘게 집을 벗어나거나 출국을 해야할 경우에는 미리 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보석금은 2억 원, 그중 1억 원은 현금으로 납부하게 했습니다.
만일 김 지사가 보석조건을 어기면 재판부는 즉시 보석을 취소할 수 있어 김 지사는 다시 수감됩니다.
앞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 혐의의 중대성과 1심에서 징역 15년이라는 중형이 선고됐던 점이 감안돼 가택연금 수준으로 보석이 허가됐습니다.
한편 김 지사의 보석 석방을 반대해왔던 특검은 재판부의 결정에 대해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김성수입니다.
법원이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수감 중이던 김경수 경남지사의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77일 만에 풀려난 김 지사는 뒤집힌 진실을 바로 잡겠다고 말했습니다.
법원이 보석 조건에 김 지사가 경남도청에 출근하는 것도 허용해 사실상 정상적인 도정 활동을 수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보도에 김성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구치소 정문을 나서는 김경수 경남지사.
석방을 환영하는 지지자들 앞에서 잠시 감정이 복받친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김경수/경남도지사 : "1심에서 뒤집힌 진실을 항소심에서 반드시 바로잡을 수 있도록 남은 법적 절차에 최선 다하겠다."]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지 77일 만입니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경남 창원시 도지사 관사로 주거지를 제한했습니다.
법원은 또 김 지사가 경남도청에 출근하는 것도 허용했습니다.
또 드루킹 등 재판 관계인이 아니라면 누구든지 만날 수 있도록 해 김지사는 정상적으로 도정을 수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주거지를 바꿔야 하면 법원에 반드시 허가를 받도록 했고, 사흘 넘게 집을 벗어나거나 출국을 해야할 경우에는 미리 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보석금은 2억 원, 그중 1억 원은 현금으로 납부하게 했습니다.
만일 김 지사가 보석조건을 어기면 재판부는 즉시 보석을 취소할 수 있어 김 지사는 다시 수감됩니다.
앞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 혐의의 중대성과 1심에서 징역 15년이라는 중형이 선고됐던 점이 감안돼 가택연금 수준으로 보석이 허가됐습니다.
한편 김 지사의 보석 석방을 반대해왔던 특검은 재판부의 결정에 대해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김성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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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수 지사, 구속 77일 만에 보석…“진실 바로 잡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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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9-04-18 10: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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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수감 중이던 김경수 경남지사의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77일 만에 풀려난 김 지사는 뒤집힌 진실을 바로 잡겠다고 말했습니다.
법원이 보석 조건에 김 지사가 경남도청에 출근하는 것도 허용해 사실상 정상적인 도정 활동을 수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보도에 김성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구치소 정문을 나서는 김경수 경남지사.
석방을 환영하는 지지자들 앞에서 잠시 감정이 복받친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김경수/경남도지사 : "1심에서 뒤집힌 진실을 항소심에서 반드시 바로잡을 수 있도록 남은 법적 절차에 최선 다하겠다."]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지 77일 만입니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경남 창원시 도지사 관사로 주거지를 제한했습니다.
법원은 또 김 지사가 경남도청에 출근하는 것도 허용했습니다.
또 드루킹 등 재판 관계인이 아니라면 누구든지 만날 수 있도록 해 김지사는 정상적으로 도정을 수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주거지를 바꿔야 하면 법원에 반드시 허가를 받도록 했고, 사흘 넘게 집을 벗어나거나 출국을 해야할 경우에는 미리 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보석금은 2억 원, 그중 1억 원은 현금으로 납부하게 했습니다.
만일 김 지사가 보석조건을 어기면 재판부는 즉시 보석을 취소할 수 있어 김 지사는 다시 수감됩니다.
앞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 혐의의 중대성과 1심에서 징역 15년이라는 중형이 선고됐던 점이 감안돼 가택연금 수준으로 보석이 허가됐습니다.
한편 김 지사의 보석 석방을 반대해왔던 특검은 재판부의 결정에 대해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김성수입니다.
법원이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수감 중이던 김경수 경남지사의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77일 만에 풀려난 김 지사는 뒤집힌 진실을 바로 잡겠다고 말했습니다.
법원이 보석 조건에 김 지사가 경남도청에 출근하는 것도 허용해 사실상 정상적인 도정 활동을 수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보도에 김성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구치소 정문을 나서는 김경수 경남지사.
석방을 환영하는 지지자들 앞에서 잠시 감정이 복받친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김경수/경남도지사 : "1심에서 뒤집힌 진실을 항소심에서 반드시 바로잡을 수 있도록 남은 법적 절차에 최선 다하겠다."]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지 77일 만입니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경남 창원시 도지사 관사로 주거지를 제한했습니다.
법원은 또 김 지사가 경남도청에 출근하는 것도 허용했습니다.
또 드루킹 등 재판 관계인이 아니라면 누구든지 만날 수 있도록 해 김지사는 정상적으로 도정을 수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주거지를 바꿔야 하면 법원에 반드시 허가를 받도록 했고, 사흘 넘게 집을 벗어나거나 출국을 해야할 경우에는 미리 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보석금은 2억 원, 그중 1억 원은 현금으로 납부하게 했습니다.
만일 김 지사가 보석조건을 어기면 재판부는 즉시 보석을 취소할 수 있어 김 지사는 다시 수감됩니다.
앞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 혐의의 중대성과 1심에서 징역 15년이라는 중형이 선고됐던 점이 감안돼 가택연금 수준으로 보석이 허가됐습니다.
한편 김 지사의 보석 석방을 반대해왔던 특검은 재판부의 결정에 대해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김성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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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기자 ss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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