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학교폭력 가해자 기간제한 없는 출석정지, ‘학습 자유’ 침해 아니다”

입력 2019.04.19 (08:05) 수정 2019.04.19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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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학생에게 기간 제한이 없는 출석정지 징계를 내릴 수 있도록 한 것은 학습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조치를 규정한 학교폭력 예방법 17조 1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면서 고등학생 A군이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학교폭력에 대한 사후조치는 피해학생의 보호가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면서 "출석정지 기간의 상한을 두지 않음으로써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다양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또 "가해학생의 학습의 자유를 덜 제한하면서 학교폭력에 구체적·탄력적으로 대처하고, 피해학생을 우선적으로 보호하려는 목적을 달성할 입법적 대안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지목돼 15일의 출석정지 조치를 당한 A군은 이를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뒤 학습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헌재에 헌법소원도 청구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조치로 사회봉사와 전학, 퇴학 처분 등과 함께 출석정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출석정지 기간은 별도로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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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학교폭력 가해자 기간제한 없는 출석정지, ‘학습 자유’ 침해 아니다”
    • 입력 2019-04-19 08:05:10
    • 수정2019-04-19 08:12:30
    사회
학교폭력 가해학생에게 기간 제한이 없는 출석정지 징계를 내릴 수 있도록 한 것은 학습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조치를 규정한 학교폭력 예방법 17조 1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면서 고등학생 A군이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학교폭력에 대한 사후조치는 피해학생의 보호가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면서 "출석정지 기간의 상한을 두지 않음으로써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다양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또 "가해학생의 학습의 자유를 덜 제한하면서 학교폭력에 구체적·탄력적으로 대처하고, 피해학생을 우선적으로 보호하려는 목적을 달성할 입법적 대안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지목돼 15일의 출석정지 조치를 당한 A군은 이를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뒤 학습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헌재에 헌법소원도 청구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조치로 사회봉사와 전학, 퇴학 처분 등과 함께 출석정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출석정지 기간은 별도로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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