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사건 ‘키맨’ 윤중천 구속 여부 이르면 오늘 결정

입력 2019.04.19 (08:48) 수정 2019.04.19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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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둘러싼 의혹의 열쇠를 쥔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19일)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법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알선수재, 공갈 혐의 등을 받는 윤 씨에 대해 오늘 오후 2시 40분부터 구속영장심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현재 체포 상태인 윤 씨는 오후 1시 40분쯤 검은색 양복 차림으로 호송차에서 내려 법원 청사로 들어갔습니다.

윤 씨는 15억 원 이상의 사기 혐의와 함께 건축 인허가 문제 등을 해결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김학의 수사단'에 따르면, 윤 씨는 부동산개발업체 D레저 공동대표로 재직하면서 2010년 10월까지 회원제 골프장 인허가를 책임지겠다며 거액을 투자받았습니다. 인허가를 받지 못한다면 투자금을 돌려주겠다고 했지만, 사업 무산 이후에도 일부 금액을 돌려주지 않아 D 레저가 투자자들로부터 민사소송을 당했습니다.

윤 씨는 건축 규제를 풀어 주상복합사업 인·허가를 받게 해주겠다며, 2017년부터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자신이 대표로 있던 중소건설업체인 D도시개발로부터 2억 원에 가까운 주식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습니다.

수사단은 또 윤 씨가 사업을 따오겠다며 건설회사들로부터 돈만 받아 챙기고, 회삿돈 수억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수사단은 윤 씨가 감사원 전 간부에게 "사생활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며 금품을 요구한 혐의(공갈)도 구속영장에 포함시켰습니다.

수사단은 일단 개인 비리 혐의로 윤 씨의 신병을 확보한 뒤, 김 전 차관의 뇌물·성범죄 의혹을 집중 추궁할 계획입니다.

검찰과거사위 권고에 따라 지난달 29일 출범한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의 뇌물·성폭행 의혹과 2013년 수사 당시 청와대의 외압 여부에 대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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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4-19 08:48:38
    • 수정2019-04-19 14:44:01
    사회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둘러싼 의혹의 열쇠를 쥔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19일)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법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알선수재, 공갈 혐의 등을 받는 윤 씨에 대해 오늘 오후 2시 40분부터 구속영장심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현재 체포 상태인 윤 씨는 오후 1시 40분쯤 검은색 양복 차림으로 호송차에서 내려 법원 청사로 들어갔습니다.

윤 씨는 15억 원 이상의 사기 혐의와 함께 건축 인허가 문제 등을 해결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김학의 수사단'에 따르면, 윤 씨는 부동산개발업체 D레저 공동대표로 재직하면서 2010년 10월까지 회원제 골프장 인허가를 책임지겠다며 거액을 투자받았습니다. 인허가를 받지 못한다면 투자금을 돌려주겠다고 했지만, 사업 무산 이후에도 일부 금액을 돌려주지 않아 D 레저가 투자자들로부터 민사소송을 당했습니다.

윤 씨는 건축 규제를 풀어 주상복합사업 인·허가를 받게 해주겠다며, 2017년부터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자신이 대표로 있던 중소건설업체인 D도시개발로부터 2억 원에 가까운 주식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습니다.

수사단은 또 윤 씨가 사업을 따오겠다며 건설회사들로부터 돈만 받아 챙기고, 회삿돈 수억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수사단은 윤 씨가 감사원 전 간부에게 "사생활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며 금품을 요구한 혐의(공갈)도 구속영장에 포함시켰습니다.

수사단은 일단 개인 비리 혐의로 윤 씨의 신병을 확보한 뒤, 김 전 차관의 뇌물·성범죄 의혹을 집중 추궁할 계획입니다.

검찰과거사위 권고에 따라 지난달 29일 출범한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의 뇌물·성폭행 의혹과 2013년 수사 당시 청와대의 외압 여부에 대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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