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측 “2012년 광주고검장 시절 윤중천과 통화한 적 없어”
입력 2019.04.19 (10:05)
수정 2019.04.19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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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다른 사업가의 검찰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청탁을 했다는 KBS 보도와 관련해 김 전 차관 측이 당시 윤 씨와 통화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차관 측은 오늘(19일) 입장문을 내고 "당시 윤중천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전화를 받거나 통화한 사실 자체가 없다"며 "따라서 사건에 대해 구체적인 청탁을 받거나 청탁을 거절한 사실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나아가 2013년 검찰과 경찰 수사 당시에도 윤 씨와 전화통화를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KBS는 어제(18일) 2012년 윤 씨가 당시 횡령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또다른 사업가 김 모 씨에게 금품을 받은 뒤 수사 무마를 위해 김 전 차관에게 청탁을 시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이같은 사실은 윤 씨에 대한 '김학의 수사단'의 구속영장 청구 사유에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김 전 차관 측은 오늘(19일) 입장문을 내고 "당시 윤중천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전화를 받거나 통화한 사실 자체가 없다"며 "따라서 사건에 대해 구체적인 청탁을 받거나 청탁을 거절한 사실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나아가 2013년 검찰과 경찰 수사 당시에도 윤 씨와 전화통화를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KBS는 어제(18일) 2012년 윤 씨가 당시 횡령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또다른 사업가 김 모 씨에게 금품을 받은 뒤 수사 무마를 위해 김 전 차관에게 청탁을 시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이같은 사실은 윤 씨에 대한 '김학의 수사단'의 구속영장 청구 사유에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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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학의 측 “2012년 광주고검장 시절 윤중천과 통화한 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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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4-19 10:05:08
- 수정2019-04-19 10:30:03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다른 사업가의 검찰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청탁을 했다는 KBS 보도와 관련해 김 전 차관 측이 당시 윤 씨와 통화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차관 측은 오늘(19일) 입장문을 내고 "당시 윤중천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전화를 받거나 통화한 사실 자체가 없다"며 "따라서 사건에 대해 구체적인 청탁을 받거나 청탁을 거절한 사실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나아가 2013년 검찰과 경찰 수사 당시에도 윤 씨와 전화통화를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KBS는 어제(18일) 2012년 윤 씨가 당시 횡령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또다른 사업가 김 모 씨에게 금품을 받은 뒤 수사 무마를 위해 김 전 차관에게 청탁을 시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이같은 사실은 윤 씨에 대한 '김학의 수사단'의 구속영장 청구 사유에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김 전 차관 측은 오늘(19일) 입장문을 내고 "당시 윤중천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전화를 받거나 통화한 사실 자체가 없다"며 "따라서 사건에 대해 구체적인 청탁을 받거나 청탁을 거절한 사실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나아가 2013년 검찰과 경찰 수사 당시에도 윤 씨와 전화통화를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KBS는 어제(18일) 2012년 윤 씨가 당시 횡령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또다른 사업가 김 모 씨에게 금품을 받은 뒤 수사 무마를 위해 김 전 차관에게 청탁을 시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이같은 사실은 윤 씨에 대한 '김학의 수사단'의 구속영장 청구 사유에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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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새배 기자 newboa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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