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래의 최강시사] 김영우 “조국 등판론은 대권 플랜”·표창원 “한국당 너무 민감, 두려운가”

입력 2019.04.19 (10:08) 수정 2019.04.22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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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우 “바른미래당 갈등 상황, 패스트트랙 가기 현실적 어려워”
- 표창원 “패스트트랙 가능성은 남아있으나 현실적 전망은 어두워”
- 김영우 “이미선 임명하면 장외·원내투쟁 병행.. 대통령 탄핵가능 헌재여서 정부가 무리 판단”
- 표창원 “대통령 인사권 범위 내.. 국민 부정적 여론 편승 정치투쟁은 바람직 하지 않아”
- 김영우 “‘박근혜 석방’ 당론은 아니지만.. 김경수 보석·드루킹 감옥, 사법정의 살아있나”
- 표창원 “1심서 33년, 기결수 상태로 석방 불가능.. 재판종료까지 지켜보는 게 도의”
- 김영우 “조국 등판론? 단순한 총선용 아냐.. 대권 플랜 가동한 것”
- 표창원 “사법개혁 마무리도 안 됐는데.. 자유한국당 조국에 너무 민감, 두려운가”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코너명 : <최고의 정치>
■ 방송시간 : 4월 19일(금) 8:05~8:28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뉴스타파 탐사팀장)
■ 출연 : 자유한국당 김영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



▷ 김경래 : 매주 금요일 정국의 가장 뜨거운 현안을 여야 의원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최고의 정치>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자유한국당 김영우 의원님 안녕하세요?

▶ 김영우 :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김경래 :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님 안녕하세요?

▶ 표창원 : 안녕하세요? 오늘 4.19혁명 59주기 희생하신 모든 분들께 고개 숙여 감사드리는 출발하겠습니다.

▷ 김경래 :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4.19 이야기를 한마디도 못했는데.

▶ 표창원 : 그러셨어요?

▷ 김경래 : 대신 해주셨네요. 제가 엊그제 보니까 TV에도 두 분이 커플로 등장하시는 걸 제가 봤습니다. 두 분이 왜 이렇게 자주 같이 다니시는 거죠? 다른 당이신데.

▶ 표창원 : 제 생각에는 우리 김영우 의원님께서 정말 신사적이고 합리적이고 특히 자유한국당이나 야당 전반의 이슈와 주장들을 시민 눈높이에서 잘 설명해 주시는 것 같아요.

▷ 김경래 : 그렇게 진지하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데. 빨리 하고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 김영우 : 우리 표창원 의원님이 저를 그냥 왕창 칭찬해 주시니까 오늘 상당히 제가 사기가 떨어집니다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아니, 뭐 저기 어디 가서 두 분이 계속 이렇게 해서 훌륭한 커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원조는 여기라는 거, 최강시사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 표창원 : 속기록에 남겨두죠.

▷ 김경래 : 어제 국회가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사실 바른미래당 의원총회였는데 제가 기사를 보니까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비상소집됐다, 대기됐다. 비상대기가 내려졌다. 그거는 왜 내려진 거죠, 자유한국당은?

▶ 김영우 : 지금 자유한국당으로서 굉장히 큰 이슈는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의 임명이죠.

▷ 김경래 : 그거는 조금 이따 이야기할 거지만.

▶ 김영우 :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김경수 지사 보석 허가된 거. 그래서 이제 사법 정의가 과연 살아 있느냐, 라고 하는 차원에서 긴급 의총이 열렸죠.

▶ 표창원 : 제가 알기로는 바른미래당 의총에서 만약에 패스트트랙에 대한 동의가 이루어지면 그러면 이제 저희 여당과 바른미래, 민주평화, 정의당이 합쳐서 자유한국당만 이렇게 배제시키고 선거법 개정과 공수처, 검경수사권 조정을 하려 할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비상대기였다고 저희들은 알고 있거든요.

▶ 김영우 : 그것도 있었죠.

▶ 표창원 : 그렇죠?

▶ 김영우 : 제가 그 시간에는 사실 어느 방송국에 나가서.

▷ 김경래 : 요새 방송국 나들이가 잦으시네요.

▶ 김영우 : 이상해요. 제가 요새 저도 정신이 없을 정도로 많이 방송국에서 좀 불러주시는데 아무튼 지금 전선이...

▷ 김경래 : 최강시사 때문입니다.

▶ 김영우 : 뭐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 표창원 의원 말씀대로 지금 이제 패스트트랙이 임박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위기의식이 있었죠. 그런데 어제 바른미래당 의총 보니까 상당히 결론은 없고 갈등만 노출된 상황이더라고요. 그리고 그동안에는 저희가 볼 때는 바른미래당하고 민주당하고 공수처 법안 수정안 가지고 모종의 합의가 있었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어제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그것을 부인하는 바람에 바른미래당의 의총 자체가 뭐 거의 아수라장이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갈등이 노출됐다 이런 소식이 들렸습니다.

▷ 김경래 : 일단 뭐 어찌됐든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다행이다 이렇게 보셨겠네요?

▶ 김영우 : 현실적으로 패스트트랙이 야당의 공조.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야당의 공조, 바른미래당과 민주당의 공조 이것이 어려워지면서 패스트트랙은 굉장히 현실적으로 어려워졌다 이런 생각이 좀 들죠.

▷ 김경래 : 표창원 의원님, 그런데 이게 바른미래당의 의총이 이렇게 어그러진 게 사실 합의를 물밑에서 했었는데, 원내대표끼리.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좀 뭐라고 할까요. 파기는 아닌데 어떻게 의도적으로 뭔가 바른미래당의 합의 전에 이렇게 말을 흘린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홍 원내대표가.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합니까? 이게 기사가 각각이더라고요.

▶ 표창원 : 그런데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 김경래 : 왜요?

▶ 표창원 : 전후의 사정을 이렇게 보면 분명히 지속적으로 협의가 있었던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공수처에 대해서 과연 기소권을, 저희 당은 기소권 없는 공수처는 의미가 없다라는 입장은 고수해 왔잖아요. 그런데 바른미래당 측에서는 전체적인 패스트트랙을 위해서는 양보를 해 줘야 한다. 그래서 그 논의 중에 아마도 제가 이해하기에는 바른미래당에서 의총을 통해서 수정안을 가결시키면 그것을 우리 더불어민주당 의총에서 받을 수 있도록. 왜냐하면 원내대표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반드시 의총을 통해서 추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사전에 합의가 됐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입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아무 말 없이 그냥 흘러갔으면 좋았을 텐데 기자들께서 지속적으로 물어보는.

▷ 김경래 : 물어봤죠.

▶ 표창원 : 이런 상황에서 합의가 아직까지 된 것은 아니다, 라는 표현이 마치도 그거에 대한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이렇게 오해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 김경래 : 그러니까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바른미래당에게 그냥 공을 넘겨버리고 뭐 안 되어도 할 수 없다, 알리바이만 만들어놓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시각도 있어요. 그러니까 선거제 굳이 안 해도 된다, 우리도.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 표창원 :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죠. 그런데 저희 내부 사정은 전혀 그게 아니고요. 상당히 힘들고 어려운 게 뭐냐 하면 바른미래당 내에서의 그런 전체적인 의원총회에서의 결정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마치 그 결정을, 결과를 이렇게 이쪽으로 와야 한다, 라고 하는 것 자체도 대단히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고요. 저희는 또 저희대로 계속 의총을 통해서 이미 확인된 사안이고 합의하자라고 결정했거든요. 그런데 그 합의 내용 중에 바른미래당에서 수정 제안을 해 온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다시 저희들 의총 내에서 또 논의해서 결정을 내려야 할 부분이에요.

▶ 김영우 : 그런데 이게...

▶ 표창원 : 그런데 그것이 되기 전에 언론은 언론대로 보도가 필요하니까 양측 대표인 원내대표를 통해서 이야기를 주고받다 보면 마치 이것이 저희가 집단적으로 어떠한 의사결정이 형성되어서 바른미래당 의총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진 것처럼. 전혀 그것이 아니거든요. 다른 당에서의 결정은 다른 당의 결정에 맡겨야 하는 것이고 그 결과가 나오면 다시 저희가 의사 모집을 해 봐야죠.

▷ 김경래 : 김영우 의원님.

▶ 김영우 : 지금 바른미래당, 정말 다른 당에 대해서 어떤 평가하거나 분석한다는 게 사실 어찌 보면 좀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객관적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면 바른미래당이 패스트트랙으로 간다는 것이 굉장히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여요. 왜냐하면 지금 손학규 대표 체제입니다만 또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바른미래당 내에 상당한 대주주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유승민 의원을 비롯한 많은 또 의원들이 패스트트랙은 도저히 이것은 안 될 일이다. 특히 선거제라고 하는 것은 정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임의 룰인데. 선거의 룰 아닙니까? 이런 것은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일 수는 없는 일이다라는 의견이 아주 강하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공수처 법안의 수정안이 나온들 이 선거제하고 묶어서 패스트트랙으로 가야 한다라고 하는 원내 지도부의, 김관영 원내대표죠. 지도부의 입장에 지금 바른미래당 내부에서 이미 갈등이 아주 강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패스트트랙 이거 쉬워 보이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들죠.

▷ 김경래 : 현실적으로 어떻습니까? 패스트트랙 이거 살아 있는 겁니까, 주말 동안에.

▶ 표창원 : 살아 있습니다. 가장 최단 기간으로 줄일 수 있는 것이 국회의장에게 넘어갈 때 바로 지체 없이 부의해서 의결하는 시한은 아직까지 남아 있고요. 다만 이제 점점점 그 한계가 다가오죠. 이번 주말 넘기고 다음 주 초가 넘어가면 사실상 물 건너 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바른미래당의 의총이 끝장 의총, 끝장 토론 이러한 형태로 열렸는데 결론을 못 냈거든요.

▷ 김경래 : 지금 김영우 의원님은 현실적으로 안 될 것 같다, 지금 바른미래당 상황을 보면.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 김영우 : 그럼요. 이런 상황에서 의총을 바른미래당이 다시 해서 이 패스트트랙과 관련된 사안을 의결하기에는 내부 상황이 좋아 보이지는 않아요.

▷ 김경래 : 어떤 소망이나 이런 거 말고 예측을 한다면 표창원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가능하다고 보세요?

▶ 표창원 :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죠.

▷ 김경래 : 남아 있다?

▶ 표창원 : 남아 있지만 김영우 의원님 말씀처럼 바른미래당의 현재 상황이 과연 극적인 어떤 화해와 합의를 이뤄내고 패스트트랙에 대한 단일 의결을 하실 수 있을까 여기에 걸려 있는데요. 사실 참 안타까운 것이 어쨌든 그동안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또 더불어민주당 여러 의견 차이에도 불구하고 함께 동의... 합의를 해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마지막 순간에 결국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조금 전망이 어둡기는 합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김관영 원내대표랑 갑자기 전화를 해서 여쭤보고 싶네요.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죠.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오늘 임명이 되는 거죠, 표창원 의원님?

▶ 표창원 : 네, 그렇게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 김경래 : 임명이 되면 자유한국당은 어떤 대응을 하실 겁니까?

▶ 김영우 : 지금 우리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오늘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전자 결재 형태로 이미선 후보를 임명 강행하면 당장 내일 대규모 장외집회가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광화문에서.

▷ 김경래 : 그래요? 자유한국당이 주최하는 건가요?

▶ 김영우 : 그렇습니다. 모든 당원들 다 나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내부적인 그런 호소가 있었고요.

▷ 김경래 : 장외투쟁이네요, 일종의?

▶ 김영우 : 장외투쟁이죠. 장외투쟁과 원내투쟁을 병행하기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이미선 후보에 대해서는 사실 여당 내부에서도 반발이 꽤 있었고 그리고 더더군다나 35억이라고 하는 주식을 다량 보유하면서 이것을 이미선 후보가 판사로서 본인이 재판하고 있는 그런 회사와 관련된 주식을 또 남편이 다량 보유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내부 정보를 활용한 주식 거래가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의혹이 아직 있고 그다음에 바른미래당에서도 금융위에 지금 고발한 상태고요. 그다음에 저희 당에서는 대검찰청에 고발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지금 수사가 진행 중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재 재판관을 이렇게 무리하게 임명 강행하는 것은 헌법재판소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힘이라고 그럴까요? 헌재는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막강한 어떤 사법적인 권력이 있는 집단이기 때문에 이렇게 문재인 정부가 상당히 무리를 한다라는 판단이죠.

▷ 김경래 : 표 의원님, 김영우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여당에서도 초기에는 조금 부정적인 기류가 있었어요. 그런 게 읽히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지금 달라졌습니까?

▶ 표창원 : 뭐 달라진다기보다도 근본적인 문제인 거죠. 과연 우리 헌법과 법률에 정한 인사권에 대한 한계고요. 그리고 특히 매번 반복되는 인사청문회에서의 논란과 문제, 이에 대한 결정은 누구에게 권한이 있는가. 그리고 그 결과의 향배는 무엇인가. 결국 헌법과 법률에 정한 대통령의 인사권 범위 내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국회에서 검증을 하면서 국민적 눈높이에 정말 안 맞으면 사퇴 내지는 철회 뭐 이렇게 진행을 해 왔고요. 그런데 그 경계선상에서 그렇지 않은, 결국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다.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전 어떤 대통령 시절에도 결국 그것은 그러고 나서 정치적 부담으로 남게 됩니다, 국민의 어떤 지지율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넘어가는 것이지 헌법과 법률에 정해져 있는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든다고 장외투쟁을 하고, 그리고 국민들의 어떤 여론 중에 부정적 기류가 있다는 것에 편승을 해서 정치적인 투쟁으로 삼아내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결코 바람직하지도 않고, 자유한국당에도 도움이 안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김경래 : 양쪽 말씀을 들었으니까. 오늘 좀 여쭤볼 게 많아서 넘어갈게요. 그런데 이거 한 가지만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인사청문회 여기서 청문보고서가 채택이 안 되면, 그러니까 통과가 안 되면 임명을 못하게 해야 한다, 라는 의견이 일부 있잖아요.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할지는 모르겠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제가. 김영우 의원님부터 말씀 좀 해주시죠.

▶ 김영우 : 저는 19대 국회 때 제가 인사청문과 관련된 법안을 또 발의도 했는데 지금 이 상태로, 그러니까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이 안 되어도 그냥 무조건 임명이 강행되는 이런 것은 고쳐져야 하죠. 이거 인사청문회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통령이 그냥 임명하겠다고 하면 얼마든지 임명을 할 수 있는 체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눈 가리고 아웅 식의. 그냥 인사청문회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습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는 제가 이해를 했고요. 표창원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표창원 : 인사청문회 처음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도입을 하셨고요.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63개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헌법에 보면 반드시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국회가 인준 동의를 해야만 임명을 되는 국민총리, 대법원장 등의 요인이 있고요. 나머지는 결국은 대통령의 인사권으로 있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과연 확대되어 온 것을 그러면 만약에 63개 전부를 헌법 개정을 통해서 전부 임명 동의 없으면 임명을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인가? 이것은 뭐 정답이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여야 및 사회적 합의가 된다면 해야 하는 거죠. 과연 그럴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상당히 현실적인 어려움은 있어 보이고요. 그건 헌법과의 충돌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 김경래 : 어쨌든 이 부분은 제가 좀 궁금해서. 아마 청취자분들도 이 이야기가 가끔씩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좀 여쭤본 거고요. 총선 이야기 좀 할게요. 총선 이야기는 딱 아니구나. 총선과 연관됐을 수도 있는 이야기들. 일단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해달라. 자유한국당 공식입장은 아니죠? 어떻습니까?

▶ 김영우 : 공식입장, 우선 당론 차원은 아니죠.

▷ 김경래 : 대표의 발언인데.

▶ 김영우 : 당대표와 많은 의원님들의 주장이시고요. 지금 그겁니다. 지금 김경수 지사 같은 경우에는 댓글 조작, 여론 조작으로 인해서 지난 대선 때 일반 국민들의 의사결정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법정 구속까지 됐는데도 불구하고. 드루킹 일당은 그대로 지금 감옥에 있는데 김경수 지사는 보석으로 풀려나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지금 사법 정의는 살아 있는가, 라고 하는 의문을 갖죠.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금 이제 2년 이상 구금 생활을 해 왔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것은 뭐 과거 정부, 전 정권 인사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보석을 허가 안 하고, 특히 양승태 대법원장이라든지 김기춘 실장은 여전히 고령에도 불구하고, 또 수사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구속이 되어 있는데 김경수 지사는 풀어주는. 이것은 너무나 잘못된 사법 잣대가 아니냐. 그렇게 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형 집행정지 이것을 변호사 쪽에서 요구했다더라고요.

▷ 김경래 : 몇 가지 이야기를 하시는 거네요. 뭐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 김영우 : 그렇죠.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 김경래 : 뭐 고령이나 그런 문제도 있고.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표창원 의원님.

▶ 표창원 : 그런데 법률적으로는 상당한 오해가 있으신 말씀이시고요.

▷ 김경래 : 어떤?

▶ 표창원 : 김경수 지사 1심 형량이 2년입니다, 징역 2년.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현재 받고 계신 전체 1심에서 받은 형량이 33년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박근혜 대통령은 현재 구속 상태가 아니라 기결수 상태로 형을 살고 계신 상태예요. 이미 항소를 포기해서 2년 징역형이 확정된 그런, 새누리당의 지난 총선 당시 공천 개입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이죠. 이 부분 때문에 석방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 두 가지 차이가 크게 있고요.

▷ 김경래 : 사면을 요구하는 건가요, 그러면?

▶ 표창원 : 형 집행정지와 사면 두 가지인데요. 형 집행정지라는 부분은 형을 살고 있는 기결수에게 상당히 심각한 질병이 있다든가 그래서 응급한 치료가 필요하거나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형 집행정지 처분이 내려지는 것인데 그동안 사실 재벌 등에게 잘못 운용된 측면들이 많아서 국민적 질타를 받아왔죠. 일반 국민의 경우에 고령 또는 여성, 아프다 이런 사유로 형 집행정지가 된 예는 없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집안에 커다란 비극이 있어도 안 내보내줍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의 형 집행의 현실이고요.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공판정에 제대로 출석한 예가 손에 꼽을 정도밖에 안 돼요. 거의 안 나오세요. 발가락이 아프다, 뭐 어떻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지금 그러한 형 집행정지냐 보석이냐 뭐 사면이냐 이런 걸 떠나서,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의 출석을 담보하기 위해서 결코 지금 석방될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 표창원 : 그런 모든 것들을 고려하신다면 이걸 정치적으로만 해석하고 공방을 벌일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전체적인 재판이 끝날 때까지는 차분하게 좀 지켜봐주셔야만 이게 자유한국당의 도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김영우 : 그런데 저희가 지금...

▷ 김경래 : 김영우 의원님 이 이야기만 간략하게 듣고 다음 주제로 넘어갈게요.

▶ 김영우 : 많은 의원들이 지금 주장하는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무죄다 이것을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일신상의 이유, 특히 굉장히 지금 병약한 상황에서 병 증세가 굉장히 심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형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겁니다, 이것은 무죄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또 법원의 판결이 아니라 검찰에서 판단할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국민 화합 차원에서도 통합을 그렇게 부르짖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충분히 고려할 만한 사안이 아니냐, 라는 차원에서 이것을 주장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기결수, 미결수 이제 말씀을 하셨지만 이미 2년 이상의 구속 상태의 구금 생활을 해 왔어요. 그리고 공직선거법, 공천에 개입했다고 해서 2년 선고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 2년 선고 받은 결과에 대해서는 2년 이상 구속 상태를 해 왔기 때문에 지금은 형 집행정지를 해도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 요구는 총선과 관련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일부 그런 해석들도 있어요. 있는데 총선 이야기 연결해서 조국 수석에 대한 등판. 요새는 등판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더라고요. 등판 요구라고 할까요? 민주당에서 계속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 표창원 : 부산시당에서.

▷ 김경래 : 어떻게 보세요, 표창원 의원님은?

▶ 표창원 : 글쎄요,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다지... 글쎄요?

▷ 김경래 : 별로 안 좋아하시는구나.

▶ 표창원 : 그러니까 시기적으로도 지금 저희는 국회에 좀 집중해야 할 시기 아닌가. 그리고 민생 입법 아직 다 마치지 못한 상태고요. 조국 민정수석도 사법 개혁 약속했던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법안 개혁 마무리도 안 짓고 있는 상태인데... 본인 의사와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부산시당에서 당원들의 목소리를 이렇게 낸 것 같은데. 글쎄요, 뭐 저는 그렇습니다 일단.

▷ 김경래 : 홍영표 원내대표도 저희랑 인터뷰하면서 뭐 딱 잘라서 이야기는 안 했지만 그래도 뭐 긍정적으로 이야기하셨어요.

▶ 표창원 : 그러니까 늘 인터뷰와 백브리핑이 문제인데요. 기자들께서 집요하게 요구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노코멘트 할 수는 없다 보니까, 정치인의 의무상. 말씀을 하시면 그게 또 여러 가지 형태로 해석이 되는데, 그 인터뷰에서도 본인이 원해서 먼저 말씀하신 게 아니고 질문에 대한 답을 하시는 가운데 부정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분은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 김경래 : 알겠습니다. 김영우 의원님, 자유한국당에서는 분위기가 어때요? 조국 수석 이야기 나오고 나서?

▶ 김영우 : 사실 그렇죠. 저희는 아니, 여러 가지 인사 검증 실패라든지 국정 운영 실패, 또 공직 기강 해이에 대해서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조국 수석을 우리 쪽에서는 사실 경질해야 한다, 라고 했는데 지금 여당에서는 부산에서 내년 총선에 차출하면서 총선에 나가달라 이런 거 아닙니까? 이거 정말 너무 안하무인이다 생각하고 우리 입장에서는 보면 단순한 내년 총선용일까, 조국 수석이? 사실은 PK를 중심으로 하는 대권 주자 아니냐? 대권 플랜을 가동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정권 차원에서는 지금 조국 수석 지키기를 오랫동안 해 오지 않았습니까? 늘 책임져야 할 사람이었지만 모든 것은 조국 수석 감싸기로 이렇게 결과가 지어졌는데 이것은 조국 수석을 위한 대권 플랜이다.

▷ 김경래 : 대권 플랜.

▶ 김영우 : 그리고 왜냐하면...

▷ 김경래 : 그것도 너무, 너무 먼 미래를 이야기하시는.

▶ 표창원 : 아니,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조국 수석을 무척 두려워하고 있는 것 같아요.

▶ 김영우 : 제가 마무리할게요. 제일 정치권에서의 삼류 각본을 보면 나는 정치가 싫다, 나는 정치 안 하겠습니다 하고 하는데 주변에서는 당신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국민의 희망입니다 해서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의 수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김경래 : 대권 플랜이다.

▶ 표창원 : 저도 사실은 그렇게 안 하겠다고 주장을 했는데 정치를 하게 됐거든요.

▷ 김경래 : 표 의원님도 원래 안 하신다고 그랬어요?

▶ 표창원 : 그럼요. 제가 2015년 10월 23일까지 정치를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SNS에 공식으로 올렸었는데 저도 삼류네요?

▷ 김경래 : 잘못하셨네.

▶ 표창원 : 저는 진심이었거든요.

▶ 김영우 : 저는 공식적으로 정치를 안 하겠다고 하는 분들은 거의 정치를 하신다고 봐요.

▷ 김경래 : 그게 그래요?

▶ 표창원 : 자의와 타의의 차이는 있는데 어쨌든 조국 수석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도 너무 민감해하시는 것 같아요.

▶ 김영우 : 민감합니다.

▷ 김경래 : 왜 이렇게 또 민감해하시는지 모르겠네.

▶ 표창원 : 두려워하시는 것 같고.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사실은 이 이야기를 좀 하려고 했는데. 세월호 막말 파문이요, 차명진 전 의원하고 정진석 의원. 윤리위 회부가 되어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다음에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자유한국당에 좀 불리한 이야기인데 넘어가게 됐어요, 시간관계상.

▶ 김영우 : 뭐 짧게 이야기하라면 하죠.

▷ 김경래 : 아니에요, 아니에요. 시간이 없어요.

▶ 김영우 : 꺼내시지를 말든가.

▷ 김경래 : 아니요, 다음 주에 할게요. 고맙습니다, 오늘 두 분. 표창원 의원님, 김영우 의원님 감사합니다.

▶ 김영우 : 고맙습니다.

▶ 표창원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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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래의 최강시사] 김영우 “조국 등판론은 대권 플랜”·표창원 “한국당 너무 민감, 두려운가”
    • 입력 2019-04-19 10:08:26
    • 수정2019-04-22 16:30:55
    최강시사
- 김영우 “바른미래당 갈등 상황, 패스트트랙 가기 현실적 어려워”
- 표창원 “패스트트랙 가능성은 남아있으나 현실적 전망은 어두워”
- 김영우 “이미선 임명하면 장외·원내투쟁 병행.. 대통령 탄핵가능 헌재여서 정부가 무리 판단”
- 표창원 “대통령 인사권 범위 내.. 국민 부정적 여론 편승 정치투쟁은 바람직 하지 않아”
- 김영우 “‘박근혜 석방’ 당론은 아니지만.. 김경수 보석·드루킹 감옥, 사법정의 살아있나”
- 표창원 “1심서 33년, 기결수 상태로 석방 불가능.. 재판종료까지 지켜보는 게 도의”
- 김영우 “조국 등판론? 단순한 총선용 아냐.. 대권 플랜 가동한 것”
- 표창원 “사법개혁 마무리도 안 됐는데.. 자유한국당 조국에 너무 민감, 두려운가”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코너명 : <최고의 정치>
■ 방송시간 : 4월 19일(금) 8:05~8:28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뉴스타파 탐사팀장)
■ 출연 : 자유한국당 김영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



▷ 김경래 : 매주 금요일 정국의 가장 뜨거운 현안을 여야 의원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최고의 정치>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자유한국당 김영우 의원님 안녕하세요?

▶ 김영우 :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김경래 :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님 안녕하세요?

▶ 표창원 : 안녕하세요? 오늘 4.19혁명 59주기 희생하신 모든 분들께 고개 숙여 감사드리는 출발하겠습니다.

▷ 김경래 :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4.19 이야기를 한마디도 못했는데.

▶ 표창원 : 그러셨어요?

▷ 김경래 : 대신 해주셨네요. 제가 엊그제 보니까 TV에도 두 분이 커플로 등장하시는 걸 제가 봤습니다. 두 분이 왜 이렇게 자주 같이 다니시는 거죠? 다른 당이신데.

▶ 표창원 : 제 생각에는 우리 김영우 의원님께서 정말 신사적이고 합리적이고 특히 자유한국당이나 야당 전반의 이슈와 주장들을 시민 눈높이에서 잘 설명해 주시는 것 같아요.

▷ 김경래 : 그렇게 진지하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데. 빨리 하고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 김영우 : 우리 표창원 의원님이 저를 그냥 왕창 칭찬해 주시니까 오늘 상당히 제가 사기가 떨어집니다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아니, 뭐 저기 어디 가서 두 분이 계속 이렇게 해서 훌륭한 커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원조는 여기라는 거, 최강시사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 표창원 : 속기록에 남겨두죠.

▷ 김경래 : 어제 국회가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사실 바른미래당 의원총회였는데 제가 기사를 보니까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비상소집됐다, 대기됐다. 비상대기가 내려졌다. 그거는 왜 내려진 거죠, 자유한국당은?

▶ 김영우 : 지금 자유한국당으로서 굉장히 큰 이슈는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의 임명이죠.

▷ 김경래 : 그거는 조금 이따 이야기할 거지만.

▶ 김영우 :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김경수 지사 보석 허가된 거. 그래서 이제 사법 정의가 과연 살아 있느냐, 라고 하는 차원에서 긴급 의총이 열렸죠.

▶ 표창원 : 제가 알기로는 바른미래당 의총에서 만약에 패스트트랙에 대한 동의가 이루어지면 그러면 이제 저희 여당과 바른미래, 민주평화, 정의당이 합쳐서 자유한국당만 이렇게 배제시키고 선거법 개정과 공수처, 검경수사권 조정을 하려 할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비상대기였다고 저희들은 알고 있거든요.

▶ 김영우 : 그것도 있었죠.

▶ 표창원 : 그렇죠?

▶ 김영우 : 제가 그 시간에는 사실 어느 방송국에 나가서.

▷ 김경래 : 요새 방송국 나들이가 잦으시네요.

▶ 김영우 : 이상해요. 제가 요새 저도 정신이 없을 정도로 많이 방송국에서 좀 불러주시는데 아무튼 지금 전선이...

▷ 김경래 : 최강시사 때문입니다.

▶ 김영우 : 뭐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 표창원 의원 말씀대로 지금 이제 패스트트랙이 임박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위기의식이 있었죠. 그런데 어제 바른미래당 의총 보니까 상당히 결론은 없고 갈등만 노출된 상황이더라고요. 그리고 그동안에는 저희가 볼 때는 바른미래당하고 민주당하고 공수처 법안 수정안 가지고 모종의 합의가 있었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어제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그것을 부인하는 바람에 바른미래당의 의총 자체가 뭐 거의 아수라장이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갈등이 노출됐다 이런 소식이 들렸습니다.

▷ 김경래 : 일단 뭐 어찌됐든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다행이다 이렇게 보셨겠네요?

▶ 김영우 : 현실적으로 패스트트랙이 야당의 공조.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야당의 공조, 바른미래당과 민주당의 공조 이것이 어려워지면서 패스트트랙은 굉장히 현실적으로 어려워졌다 이런 생각이 좀 들죠.

▷ 김경래 : 표창원 의원님, 그런데 이게 바른미래당의 의총이 이렇게 어그러진 게 사실 합의를 물밑에서 했었는데, 원내대표끼리.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좀 뭐라고 할까요. 파기는 아닌데 어떻게 의도적으로 뭔가 바른미래당의 합의 전에 이렇게 말을 흘린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홍 원내대표가.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합니까? 이게 기사가 각각이더라고요.

▶ 표창원 : 그런데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 김경래 : 왜요?

▶ 표창원 : 전후의 사정을 이렇게 보면 분명히 지속적으로 협의가 있었던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공수처에 대해서 과연 기소권을, 저희 당은 기소권 없는 공수처는 의미가 없다라는 입장은 고수해 왔잖아요. 그런데 바른미래당 측에서는 전체적인 패스트트랙을 위해서는 양보를 해 줘야 한다. 그래서 그 논의 중에 아마도 제가 이해하기에는 바른미래당에서 의총을 통해서 수정안을 가결시키면 그것을 우리 더불어민주당 의총에서 받을 수 있도록. 왜냐하면 원내대표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반드시 의총을 통해서 추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사전에 합의가 됐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입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아무 말 없이 그냥 흘러갔으면 좋았을 텐데 기자들께서 지속적으로 물어보는.

▷ 김경래 : 물어봤죠.

▶ 표창원 : 이런 상황에서 합의가 아직까지 된 것은 아니다, 라는 표현이 마치도 그거에 대한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이렇게 오해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 김경래 : 그러니까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바른미래당에게 그냥 공을 넘겨버리고 뭐 안 되어도 할 수 없다, 알리바이만 만들어놓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시각도 있어요. 그러니까 선거제 굳이 안 해도 된다, 우리도.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 표창원 :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죠. 그런데 저희 내부 사정은 전혀 그게 아니고요. 상당히 힘들고 어려운 게 뭐냐 하면 바른미래당 내에서의 그런 전체적인 의원총회에서의 결정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마치 그 결정을, 결과를 이렇게 이쪽으로 와야 한다, 라고 하는 것 자체도 대단히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고요. 저희는 또 저희대로 계속 의총을 통해서 이미 확인된 사안이고 합의하자라고 결정했거든요. 그런데 그 합의 내용 중에 바른미래당에서 수정 제안을 해 온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다시 저희들 의총 내에서 또 논의해서 결정을 내려야 할 부분이에요.

▶ 김영우 : 그런데 이게...

▶ 표창원 : 그런데 그것이 되기 전에 언론은 언론대로 보도가 필요하니까 양측 대표인 원내대표를 통해서 이야기를 주고받다 보면 마치 이것이 저희가 집단적으로 어떠한 의사결정이 형성되어서 바른미래당 의총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진 것처럼. 전혀 그것이 아니거든요. 다른 당에서의 결정은 다른 당의 결정에 맡겨야 하는 것이고 그 결과가 나오면 다시 저희가 의사 모집을 해 봐야죠.

▷ 김경래 : 김영우 의원님.

▶ 김영우 : 지금 바른미래당, 정말 다른 당에 대해서 어떤 평가하거나 분석한다는 게 사실 어찌 보면 좀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객관적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면 바른미래당이 패스트트랙으로 간다는 것이 굉장히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여요. 왜냐하면 지금 손학규 대표 체제입니다만 또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바른미래당 내에 상당한 대주주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유승민 의원을 비롯한 많은 또 의원들이 패스트트랙은 도저히 이것은 안 될 일이다. 특히 선거제라고 하는 것은 정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임의 룰인데. 선거의 룰 아닙니까? 이런 것은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일 수는 없는 일이다라는 의견이 아주 강하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공수처 법안의 수정안이 나온들 이 선거제하고 묶어서 패스트트랙으로 가야 한다라고 하는 원내 지도부의, 김관영 원내대표죠. 지도부의 입장에 지금 바른미래당 내부에서 이미 갈등이 아주 강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패스트트랙 이거 쉬워 보이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들죠.

▷ 김경래 : 현실적으로 어떻습니까? 패스트트랙 이거 살아 있는 겁니까, 주말 동안에.

▶ 표창원 : 살아 있습니다. 가장 최단 기간으로 줄일 수 있는 것이 국회의장에게 넘어갈 때 바로 지체 없이 부의해서 의결하는 시한은 아직까지 남아 있고요. 다만 이제 점점점 그 한계가 다가오죠. 이번 주말 넘기고 다음 주 초가 넘어가면 사실상 물 건너 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바른미래당의 의총이 끝장 의총, 끝장 토론 이러한 형태로 열렸는데 결론을 못 냈거든요.

▷ 김경래 : 지금 김영우 의원님은 현실적으로 안 될 것 같다, 지금 바른미래당 상황을 보면.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 김영우 : 그럼요. 이런 상황에서 의총을 바른미래당이 다시 해서 이 패스트트랙과 관련된 사안을 의결하기에는 내부 상황이 좋아 보이지는 않아요.

▷ 김경래 : 어떤 소망이나 이런 거 말고 예측을 한다면 표창원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가능하다고 보세요?

▶ 표창원 :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죠.

▷ 김경래 : 남아 있다?

▶ 표창원 : 남아 있지만 김영우 의원님 말씀처럼 바른미래당의 현재 상황이 과연 극적인 어떤 화해와 합의를 이뤄내고 패스트트랙에 대한 단일 의결을 하실 수 있을까 여기에 걸려 있는데요. 사실 참 안타까운 것이 어쨌든 그동안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또 더불어민주당 여러 의견 차이에도 불구하고 함께 동의... 합의를 해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마지막 순간에 결국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조금 전망이 어둡기는 합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김관영 원내대표랑 갑자기 전화를 해서 여쭤보고 싶네요.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죠.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오늘 임명이 되는 거죠, 표창원 의원님?

▶ 표창원 : 네, 그렇게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 김경래 : 임명이 되면 자유한국당은 어떤 대응을 하실 겁니까?

▶ 김영우 : 지금 우리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오늘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전자 결재 형태로 이미선 후보를 임명 강행하면 당장 내일 대규모 장외집회가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광화문에서.

▷ 김경래 : 그래요? 자유한국당이 주최하는 건가요?

▶ 김영우 : 그렇습니다. 모든 당원들 다 나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내부적인 그런 호소가 있었고요.

▷ 김경래 : 장외투쟁이네요, 일종의?

▶ 김영우 : 장외투쟁이죠. 장외투쟁과 원내투쟁을 병행하기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이미선 후보에 대해서는 사실 여당 내부에서도 반발이 꽤 있었고 그리고 더더군다나 35억이라고 하는 주식을 다량 보유하면서 이것을 이미선 후보가 판사로서 본인이 재판하고 있는 그런 회사와 관련된 주식을 또 남편이 다량 보유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내부 정보를 활용한 주식 거래가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의혹이 아직 있고 그다음에 바른미래당에서도 금융위에 지금 고발한 상태고요. 그다음에 저희 당에서는 대검찰청에 고발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지금 수사가 진행 중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재 재판관을 이렇게 무리하게 임명 강행하는 것은 헌법재판소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힘이라고 그럴까요? 헌재는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막강한 어떤 사법적인 권력이 있는 집단이기 때문에 이렇게 문재인 정부가 상당히 무리를 한다라는 판단이죠.

▷ 김경래 : 표 의원님, 김영우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여당에서도 초기에는 조금 부정적인 기류가 있었어요. 그런 게 읽히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지금 달라졌습니까?

▶ 표창원 : 뭐 달라진다기보다도 근본적인 문제인 거죠. 과연 우리 헌법과 법률에 정한 인사권에 대한 한계고요. 그리고 특히 매번 반복되는 인사청문회에서의 논란과 문제, 이에 대한 결정은 누구에게 권한이 있는가. 그리고 그 결과의 향배는 무엇인가. 결국 헌법과 법률에 정한 대통령의 인사권 범위 내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국회에서 검증을 하면서 국민적 눈높이에 정말 안 맞으면 사퇴 내지는 철회 뭐 이렇게 진행을 해 왔고요. 그런데 그 경계선상에서 그렇지 않은, 결국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다.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전 어떤 대통령 시절에도 결국 그것은 그러고 나서 정치적 부담으로 남게 됩니다, 국민의 어떤 지지율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넘어가는 것이지 헌법과 법률에 정해져 있는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든다고 장외투쟁을 하고, 그리고 국민들의 어떤 여론 중에 부정적 기류가 있다는 것에 편승을 해서 정치적인 투쟁으로 삼아내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결코 바람직하지도 않고, 자유한국당에도 도움이 안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김경래 : 양쪽 말씀을 들었으니까. 오늘 좀 여쭤볼 게 많아서 넘어갈게요. 그런데 이거 한 가지만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인사청문회 여기서 청문보고서가 채택이 안 되면, 그러니까 통과가 안 되면 임명을 못하게 해야 한다, 라는 의견이 일부 있잖아요.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할지는 모르겠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제가. 김영우 의원님부터 말씀 좀 해주시죠.

▶ 김영우 : 저는 19대 국회 때 제가 인사청문과 관련된 법안을 또 발의도 했는데 지금 이 상태로, 그러니까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이 안 되어도 그냥 무조건 임명이 강행되는 이런 것은 고쳐져야 하죠. 이거 인사청문회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통령이 그냥 임명하겠다고 하면 얼마든지 임명을 할 수 있는 체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눈 가리고 아웅 식의. 그냥 인사청문회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습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는 제가 이해를 했고요. 표창원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표창원 : 인사청문회 처음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도입을 하셨고요.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63개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헌법에 보면 반드시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국회가 인준 동의를 해야만 임명을 되는 국민총리, 대법원장 등의 요인이 있고요. 나머지는 결국은 대통령의 인사권으로 있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과연 확대되어 온 것을 그러면 만약에 63개 전부를 헌법 개정을 통해서 전부 임명 동의 없으면 임명을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인가? 이것은 뭐 정답이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여야 및 사회적 합의가 된다면 해야 하는 거죠. 과연 그럴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상당히 현실적인 어려움은 있어 보이고요. 그건 헌법과의 충돌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 김경래 : 어쨌든 이 부분은 제가 좀 궁금해서. 아마 청취자분들도 이 이야기가 가끔씩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좀 여쭤본 거고요. 총선 이야기 좀 할게요. 총선 이야기는 딱 아니구나. 총선과 연관됐을 수도 있는 이야기들. 일단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해달라. 자유한국당 공식입장은 아니죠? 어떻습니까?

▶ 김영우 : 공식입장, 우선 당론 차원은 아니죠.

▷ 김경래 : 대표의 발언인데.

▶ 김영우 : 당대표와 많은 의원님들의 주장이시고요. 지금 그겁니다. 지금 김경수 지사 같은 경우에는 댓글 조작, 여론 조작으로 인해서 지난 대선 때 일반 국민들의 의사결정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법정 구속까지 됐는데도 불구하고. 드루킹 일당은 그대로 지금 감옥에 있는데 김경수 지사는 보석으로 풀려나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지금 사법 정의는 살아 있는가, 라고 하는 의문을 갖죠.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금 이제 2년 이상 구금 생활을 해 왔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것은 뭐 과거 정부, 전 정권 인사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보석을 허가 안 하고, 특히 양승태 대법원장이라든지 김기춘 실장은 여전히 고령에도 불구하고, 또 수사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구속이 되어 있는데 김경수 지사는 풀어주는. 이것은 너무나 잘못된 사법 잣대가 아니냐. 그렇게 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형 집행정지 이것을 변호사 쪽에서 요구했다더라고요.

▷ 김경래 : 몇 가지 이야기를 하시는 거네요. 뭐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 김영우 : 그렇죠.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 김경래 : 뭐 고령이나 그런 문제도 있고.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표창원 의원님.

▶ 표창원 : 그런데 법률적으로는 상당한 오해가 있으신 말씀이시고요.

▷ 김경래 : 어떤?

▶ 표창원 : 김경수 지사 1심 형량이 2년입니다, 징역 2년.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현재 받고 계신 전체 1심에서 받은 형량이 33년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박근혜 대통령은 현재 구속 상태가 아니라 기결수 상태로 형을 살고 계신 상태예요. 이미 항소를 포기해서 2년 징역형이 확정된 그런, 새누리당의 지난 총선 당시 공천 개입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이죠. 이 부분 때문에 석방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 두 가지 차이가 크게 있고요.

▷ 김경래 : 사면을 요구하는 건가요, 그러면?

▶ 표창원 : 형 집행정지와 사면 두 가지인데요. 형 집행정지라는 부분은 형을 살고 있는 기결수에게 상당히 심각한 질병이 있다든가 그래서 응급한 치료가 필요하거나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형 집행정지 처분이 내려지는 것인데 그동안 사실 재벌 등에게 잘못 운용된 측면들이 많아서 국민적 질타를 받아왔죠. 일반 국민의 경우에 고령 또는 여성, 아프다 이런 사유로 형 집행정지가 된 예는 없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집안에 커다란 비극이 있어도 안 내보내줍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의 형 집행의 현실이고요.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공판정에 제대로 출석한 예가 손에 꼽을 정도밖에 안 돼요. 거의 안 나오세요. 발가락이 아프다, 뭐 어떻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지금 그러한 형 집행정지냐 보석이냐 뭐 사면이냐 이런 걸 떠나서,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의 출석을 담보하기 위해서 결코 지금 석방될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 표창원 : 그런 모든 것들을 고려하신다면 이걸 정치적으로만 해석하고 공방을 벌일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전체적인 재판이 끝날 때까지는 차분하게 좀 지켜봐주셔야만 이게 자유한국당의 도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김영우 : 그런데 저희가 지금...

▷ 김경래 : 김영우 의원님 이 이야기만 간략하게 듣고 다음 주제로 넘어갈게요.

▶ 김영우 : 많은 의원들이 지금 주장하는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무죄다 이것을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일신상의 이유, 특히 굉장히 지금 병약한 상황에서 병 증세가 굉장히 심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형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겁니다, 이것은 무죄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또 법원의 판결이 아니라 검찰에서 판단할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국민 화합 차원에서도 통합을 그렇게 부르짖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충분히 고려할 만한 사안이 아니냐, 라는 차원에서 이것을 주장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기결수, 미결수 이제 말씀을 하셨지만 이미 2년 이상의 구속 상태의 구금 생활을 해 왔어요. 그리고 공직선거법, 공천에 개입했다고 해서 2년 선고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 2년 선고 받은 결과에 대해서는 2년 이상 구속 상태를 해 왔기 때문에 지금은 형 집행정지를 해도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 요구는 총선과 관련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일부 그런 해석들도 있어요. 있는데 총선 이야기 연결해서 조국 수석에 대한 등판. 요새는 등판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더라고요. 등판 요구라고 할까요? 민주당에서 계속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 표창원 : 부산시당에서.

▷ 김경래 : 어떻게 보세요, 표창원 의원님은?

▶ 표창원 : 글쎄요,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다지... 글쎄요?

▷ 김경래 : 별로 안 좋아하시는구나.

▶ 표창원 : 그러니까 시기적으로도 지금 저희는 국회에 좀 집중해야 할 시기 아닌가. 그리고 민생 입법 아직 다 마치지 못한 상태고요. 조국 민정수석도 사법 개혁 약속했던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법안 개혁 마무리도 안 짓고 있는 상태인데... 본인 의사와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부산시당에서 당원들의 목소리를 이렇게 낸 것 같은데. 글쎄요, 뭐 저는 그렇습니다 일단.

▷ 김경래 : 홍영표 원내대표도 저희랑 인터뷰하면서 뭐 딱 잘라서 이야기는 안 했지만 그래도 뭐 긍정적으로 이야기하셨어요.

▶ 표창원 : 그러니까 늘 인터뷰와 백브리핑이 문제인데요. 기자들께서 집요하게 요구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노코멘트 할 수는 없다 보니까, 정치인의 의무상. 말씀을 하시면 그게 또 여러 가지 형태로 해석이 되는데, 그 인터뷰에서도 본인이 원해서 먼저 말씀하신 게 아니고 질문에 대한 답을 하시는 가운데 부정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분은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 김경래 : 알겠습니다. 김영우 의원님, 자유한국당에서는 분위기가 어때요? 조국 수석 이야기 나오고 나서?

▶ 김영우 : 사실 그렇죠. 저희는 아니, 여러 가지 인사 검증 실패라든지 국정 운영 실패, 또 공직 기강 해이에 대해서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조국 수석을 우리 쪽에서는 사실 경질해야 한다, 라고 했는데 지금 여당에서는 부산에서 내년 총선에 차출하면서 총선에 나가달라 이런 거 아닙니까? 이거 정말 너무 안하무인이다 생각하고 우리 입장에서는 보면 단순한 내년 총선용일까, 조국 수석이? 사실은 PK를 중심으로 하는 대권 주자 아니냐? 대권 플랜을 가동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정권 차원에서는 지금 조국 수석 지키기를 오랫동안 해 오지 않았습니까? 늘 책임져야 할 사람이었지만 모든 것은 조국 수석 감싸기로 이렇게 결과가 지어졌는데 이것은 조국 수석을 위한 대권 플랜이다.

▷ 김경래 : 대권 플랜.

▶ 김영우 : 그리고 왜냐하면...

▷ 김경래 : 그것도 너무, 너무 먼 미래를 이야기하시는.

▶ 표창원 : 아니,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조국 수석을 무척 두려워하고 있는 것 같아요.

▶ 김영우 : 제가 마무리할게요. 제일 정치권에서의 삼류 각본을 보면 나는 정치가 싫다, 나는 정치 안 하겠습니다 하고 하는데 주변에서는 당신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국민의 희망입니다 해서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의 수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김경래 : 대권 플랜이다.

▶ 표창원 : 저도 사실은 그렇게 안 하겠다고 주장을 했는데 정치를 하게 됐거든요.

▷ 김경래 : 표 의원님도 원래 안 하신다고 그랬어요?

▶ 표창원 : 그럼요. 제가 2015년 10월 23일까지 정치를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SNS에 공식으로 올렸었는데 저도 삼류네요?

▷ 김경래 : 잘못하셨네.

▶ 표창원 : 저는 진심이었거든요.

▶ 김영우 : 저는 공식적으로 정치를 안 하겠다고 하는 분들은 거의 정치를 하신다고 봐요.

▷ 김경래 : 그게 그래요?

▶ 표창원 : 자의와 타의의 차이는 있는데 어쨌든 조국 수석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도 너무 민감해하시는 것 같아요.

▶ 김영우 : 민감합니다.

▷ 김경래 : 왜 이렇게 또 민감해하시는지 모르겠네.

▶ 표창원 : 두려워하시는 것 같고.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사실은 이 이야기를 좀 하려고 했는데. 세월호 막말 파문이요, 차명진 전 의원하고 정진석 의원. 윤리위 회부가 되어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다음에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자유한국당에 좀 불리한 이야기인데 넘어가게 됐어요, 시간관계상.

▶ 김영우 : 뭐 짧게 이야기하라면 하죠.

▷ 김경래 : 아니에요, 아니에요. 시간이 없어요.

▶ 김영우 : 꺼내시지를 말든가.

▷ 김경래 : 아니요, 다음 주에 할게요. 고맙습니다, 오늘 두 분. 표창원 의원님, 김영우 의원님 감사합니다.

▶ 김영우 : 고맙습니다.

▶ 표창원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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