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신생아 낙상 은폐 의혹’ 의사 2명 구속…“주요 혐의 소명”

입력 2019.04.19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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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사망 사고를 은폐한 혐의를 받고 있는 분당차병원 의사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주요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며 어제 저녁 9시 30분쯤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어 "사안의 성격과 피의자들의 병원 내 지위, 관련자들과의 관계와 수사 개시 경위 및 경과 등에 비추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문 모 씨/분당차병원 의사 : "(사고 은폐한 점 인정하십니까?) ……. (피해자 가족분들께 하실 말씀 없으세요?) ……."]

이들은 2016년 제왕절개로 태어난 신생아가 사망하자 의료기록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당시 임신 7개월 차에 1.13kg으로 태어난 아기를 받아든 의사가 아기와 함께 수술실 바닥에 넘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병원은 아기를 떨어뜨린 사실을 부모에게 숨겼고, 사망진단서에 사인을 '외인사'가 아닌 '병사'로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출산 직후 찍은 아기의 뇌 초음파 사진에는 두개골 골절과 출혈 흔적이 있었지만 의료진은 병원 부원장에게 보고한 뒤 관련 기록을 감췄습니다.

경찰은 구속된 이들을 상대로 정확한 신생아 사망 경위와 증거인멸 과정을 집중 추궁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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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4-19 1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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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사망 사고를 은폐한 혐의를 받고 있는 분당차병원 의사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주요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며 어제 저녁 9시 30분쯤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어 "사안의 성격과 피의자들의 병원 내 지위, 관련자들과의 관계와 수사 개시 경위 및 경과 등에 비추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문 모 씨/분당차병원 의사 : "(사고 은폐한 점 인정하십니까?) ……. (피해자 가족분들께 하실 말씀 없으세요?) ……."]

이들은 2016년 제왕절개로 태어난 신생아가 사망하자 의료기록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당시 임신 7개월 차에 1.13kg으로 태어난 아기를 받아든 의사가 아기와 함께 수술실 바닥에 넘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병원은 아기를 떨어뜨린 사실을 부모에게 숨겼고, 사망진단서에 사인을 '외인사'가 아닌 '병사'로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출산 직후 찍은 아기의 뇌 초음파 사진에는 두개골 골절과 출혈 흔적이 있었지만 의료진은 병원 부원장에게 보고한 뒤 관련 기록을 감췄습니다.

경찰은 구속된 이들을 상대로 정확한 신생아 사망 경위와 증거인멸 과정을 집중 추궁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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