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뚝 자동측정기’ 사업장 5년간 미세먼지 부과금 32억원…현대제철 1위

입력 2019.04.19 (10:28) 수정 2019.04.24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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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뚝 자동측정기기'(TMS)가 부착된 전국 사업장들이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초과로 낸 부과금이 최근 5년간 32억 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경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TMS 부착 전국 630개 사업장이 2014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받은 행정처분은 모두 385건, 배출 초과 부과금은 32억 4천만 원입니다.

이 기간 가장 많은 배출 초과 부과금을 낸 사업장은 충남 당진의 현대제철로, 전체 금액의 절반 수준인 16억 천516만 원을 냈습니다.

이어 충북 청주의 클렌코가 6천212만 원, 강원 삼척의 한국남부발전 삼척발전본부가 5천749만 원이었습니다.

미세먼지 원인 물질 배출량을 조작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을 일으킨 전남 여수 LG화학, 한화케미칼 사업장의 부과금은 각각 41만 4천60원, 70만 2천570원에 불과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두 업체가 조작하기 어려운 TMS 부착 굴뚝에서는 대기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대신 미부착 굴뚝에서는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한 뒤 수치를 조작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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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4-19 10:28:27
    • 수정2019-04-24 17: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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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뚝 자동측정기기'(TMS)가 부착된 전국 사업장들이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초과로 낸 부과금이 최근 5년간 32억 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경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TMS 부착 전국 630개 사업장이 2014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받은 행정처분은 모두 385건, 배출 초과 부과금은 32억 4천만 원입니다.

이 기간 가장 많은 배출 초과 부과금을 낸 사업장은 충남 당진의 현대제철로, 전체 금액의 절반 수준인 16억 천516만 원을 냈습니다.

이어 충북 청주의 클렌코가 6천212만 원, 강원 삼척의 한국남부발전 삼척발전본부가 5천749만 원이었습니다.

미세먼지 원인 물질 배출량을 조작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을 일으킨 전남 여수 LG화학, 한화케미칼 사업장의 부과금은 각각 41만 4천60원, 70만 2천570원에 불과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두 업체가 조작하기 어려운 TMS 부착 굴뚝에서는 대기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대신 미부착 굴뚝에서는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한 뒤 수치를 조작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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