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진주 아파트 방화 살인’ 유가족·피해자에 장례비·치료비 지원

입력 2019.04.19 (10:33) 수정 2019.04.19 (10:4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진주 아파트 방화 살인 사건 유가족과 피해자에 대해 법무부가 치료비 등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통해 지원방안을 논의한 결과, 피해 유가족에 대한 장례비와 상해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를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17일 경남 진주의 한 아파트에서 42살 안인득 씨가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르고 대피하던 이웃 주민들을 흉기로 공격해 5명이 숨지고 15명이 다쳤습니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은 어제(18일) 안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경찰은 안 씨의 신상을 공개했습니다.

법무부는 "가능한 모든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관련 지원 제도도 계속 정비해 피해자 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법무부, ‘진주 아파트 방화 살인’ 유가족·피해자에 장례비·치료비 지원
    • 입력 2019-04-19 10:33:20
    • 수정2019-04-19 10:41:47
    사회
진주 아파트 방화 살인 사건 유가족과 피해자에 대해 법무부가 치료비 등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통해 지원방안을 논의한 결과, 피해 유가족에 대한 장례비와 상해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를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17일 경남 진주의 한 아파트에서 42살 안인득 씨가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르고 대피하던 이웃 주민들을 흉기로 공격해 5명이 숨지고 15명이 다쳤습니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은 어제(18일) 안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경찰은 안 씨의 신상을 공개했습니다.

법무부는 "가능한 모든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관련 지원 제도도 계속 정비해 피해자 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