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몰래 산 아이템 환불 쉬어지나’…공정위 게임사 약관 검토

입력 2019.04.19 (10:34) 수정 2019.04.19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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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외 게임업체의 아이템 거래 등과 관련한 불공정 약관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최근 넥슨과 엔씨소프트, 넷마블, 블리자드, 라이어트 등 국내외 게임업체 10곳을 상대로 직권조사에 착수하고 민원이 많은 약관 10여 개에 대해 의견 회신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미성년자 고객과 법정대리인인 부모의 책임을 지나치게 넓게 해석하거나 부당하게 환불을 거부하는 조항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대다수의 게임업체의 약관에서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를 얻어 회원가입을 하면, 게임 아이템을 살 때마다 부모가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어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주까지 업체들로부터 의견을 받은 뒤 자진시정하라고 권고할 예정입니다.

게임업계는 현재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 없이 아이템을 샀다는 점을 명백히 증명할 때만 환불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게임업계가 미성년자와 그 부모의 책임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해석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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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모 몰래 산 아이템 환불 쉬어지나’…공정위 게임사 약관 검토
    • 입력 2019-04-19 10:34:53
    • 수정2019-04-19 10:38:26
    경제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외 게임업체의 아이템 거래 등과 관련한 불공정 약관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최근 넥슨과 엔씨소프트, 넷마블, 블리자드, 라이어트 등 국내외 게임업체 10곳을 상대로 직권조사에 착수하고 민원이 많은 약관 10여 개에 대해 의견 회신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미성년자 고객과 법정대리인인 부모의 책임을 지나치게 넓게 해석하거나 부당하게 환불을 거부하는 조항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대다수의 게임업체의 약관에서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를 얻어 회원가입을 하면, 게임 아이템을 살 때마다 부모가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어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주까지 업체들로부터 의견을 받은 뒤 자진시정하라고 권고할 예정입니다.

게임업계는 현재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 없이 아이템을 샀다는 점을 명백히 증명할 때만 환불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게임업계가 미성년자와 그 부모의 책임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해석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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