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이미선·문형배 임명…“헌재 업무 공백 막기 위해 전자 결재”

입력 2019.04.19 (12:50) 수정 2019.04.19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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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아시아 3개국을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19일) 전자 결재를 통해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을 임명했습니다.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서면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우리 시간으로 오늘 낮 12시 40분 두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재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수석은 "문 대통령이 헌법재판관의 공백이 하루라도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빈방문 중인 우즈베키스탄에서 전자결재를 통해 두 헌법재판관을 임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두 신임 재판관의 임기는 '공무원 임용령' 제6조에 따라 오늘 오전 0시부터 시작된다고 청와대는 설명했습니다.

앞서 문 대통령은 후보자들에 대한 청문 보고서를 보내달라고 국회에 다시 요청했지만, 국회는 제출 시한인 어제까지 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습니다.

국회가 보고서를 보내지 않으면, 대통령은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를 보내달라고 국회에 다시 요청할 수 있고, 그래도 국회가 응하지 않으면 임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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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4-19 12:50:44
    • 수정2019-04-19 13:54:40
    정치
중앙아시아 3개국을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19일) 전자 결재를 통해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을 임명했습니다.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서면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우리 시간으로 오늘 낮 12시 40분 두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재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수석은 "문 대통령이 헌법재판관의 공백이 하루라도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빈방문 중인 우즈베키스탄에서 전자결재를 통해 두 헌법재판관을 임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두 신임 재판관의 임기는 '공무원 임용령' 제6조에 따라 오늘 오전 0시부터 시작된다고 청와대는 설명했습니다.

앞서 문 대통령은 후보자들에 대한 청문 보고서를 보내달라고 국회에 다시 요청했지만, 국회는 제출 시한인 어제까지 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습니다.

국회가 보고서를 보내지 않으면, 대통령은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를 보내달라고 국회에 다시 요청할 수 있고, 그래도 국회가 응하지 않으면 임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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