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위반 차량 치고, 보험금 탄 일당 적발
입력 2019.04.19 (14:10)
수정 2019.04.19 (14:1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충돌해 일부러 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타낸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고의로 차량을 들이받은 뒤 보험금을 탄 혐의로 20살 A씨 등 2명을 구속하고, 39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적발된 피의자 가운데는 미성년자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 등은 지난 7월 인천시 연수구 연수동 지하차도 출구에서 교통사고를 일부러 내고 보험금 5백여만 원을 청구하는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골라서 들이받는 등 일부러 경미한 사고를 내는 수법으로 12차례 걸쳐 보험금 8천 9백여만 원을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A 씨는 범행에 가담하기를 거부하는 미성년자 2명을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인천지방경찰청 제공]
인천 연수경찰서는 고의로 차량을 들이받은 뒤 보험금을 탄 혐의로 20살 A씨 등 2명을 구속하고, 39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적발된 피의자 가운데는 미성년자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 등은 지난 7월 인천시 연수구 연수동 지하차도 출구에서 교통사고를 일부러 내고 보험금 5백여만 원을 청구하는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골라서 들이받는 등 일부러 경미한 사고를 내는 수법으로 12차례 걸쳐 보험금 8천 9백여만 원을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A 씨는 범행에 가담하기를 거부하는 미성년자 2명을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인천지방경찰청 제공]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교통법규 위반 차량 치고, 보험금 탄 일당 적발
-
- 입력 2019-04-19 14:10:18
- 수정2019-04-19 14:16:18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충돌해 일부러 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타낸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고의로 차량을 들이받은 뒤 보험금을 탄 혐의로 20살 A씨 등 2명을 구속하고, 39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적발된 피의자 가운데는 미성년자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 등은 지난 7월 인천시 연수구 연수동 지하차도 출구에서 교통사고를 일부러 내고 보험금 5백여만 원을 청구하는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골라서 들이받는 등 일부러 경미한 사고를 내는 수법으로 12차례 걸쳐 보험금 8천 9백여만 원을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A 씨는 범행에 가담하기를 거부하는 미성년자 2명을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인천지방경찰청 제공]
인천 연수경찰서는 고의로 차량을 들이받은 뒤 보험금을 탄 혐의로 20살 A씨 등 2명을 구속하고, 39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적발된 피의자 가운데는 미성년자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 등은 지난 7월 인천시 연수구 연수동 지하차도 출구에서 교통사고를 일부러 내고 보험금 5백여만 원을 청구하는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골라서 들이받는 등 일부러 경미한 사고를 내는 수법으로 12차례 걸쳐 보험금 8천 9백여만 원을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A 씨는 범행에 가담하기를 거부하는 미성년자 2명을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인천지방경찰청 제공]
-
-
이진연 기자 jinlee@kbs.co.kr
이진연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