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위반 차량 치고, 보험금 탄 일당 적발

입력 2019.04.19 (14:10) 수정 2019.04.19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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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충돌해 일부러 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타낸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고의로 차량을 들이받은 뒤 보험금을 탄 혐의로 20살 A씨 등 2명을 구속하고, 39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적발된 피의자 가운데는 미성년자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 등은 지난 7월 인천시 연수구 연수동 지하차도 출구에서 교통사고를 일부러 내고 보험금 5백여만 원을 청구하는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골라서 들이받는 등 일부러 경미한 사고를 내는 수법으로 12차례 걸쳐 보험금 8천 9백여만 원을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A 씨는 범행에 가담하기를 거부하는 미성년자 2명을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인천지방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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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법규 위반 차량 치고, 보험금 탄 일당 적발
    • 입력 2019-04-19 14:10:18
    • 수정2019-04-19 14:16:18
    사회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충돌해 일부러 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타낸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고의로 차량을 들이받은 뒤 보험금을 탄 혐의로 20살 A씨 등 2명을 구속하고, 39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적발된 피의자 가운데는 미성년자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 등은 지난 7월 인천시 연수구 연수동 지하차도 출구에서 교통사고를 일부러 내고 보험금 5백여만 원을 청구하는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골라서 들이받는 등 일부러 경미한 사고를 내는 수법으로 12차례 걸쳐 보험금 8천 9백여만 원을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A 씨는 범행에 가담하기를 거부하는 미성년자 2명을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인천지방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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