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하선 작가 ‘미투 폭로’ 대상 남성, 은 씨 상대 손해배상 소송

입력 2019.04.19 (14:33) 수정 2019.04.19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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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미니스트 작가 은하선 씨(본명 서보영)로부터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이 은 씨를 상대로 손해 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은 씨의 옛 오보에 교습강사였던 A씨가 지난달 18일 은 씨를 상대로 8천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고소장에서 "은 씨가 합의를 어기고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가 훼손되는 등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은 씨는 지난해 2월 자신의 SNS에 "초등학교 때부터 약 8년간 오보에 레슨 선생님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실제로 A씨는 지난 2009년 은 씨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러나 은 씨가 A 씨와 합의하고 고소를 취하하면서 공소가 기각됐습니다.

A씨는 은 씨의 폭로 9달 뒤인 지난해 11월, 명예훼손 혐의로 은 씨를 고소했지만 검찰은 은 씨에게 혐의가 없다고 보고 지난 1월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당시 검찰 관계자는 "게시글에 A씨의 이름을 적지 않았으므로 A씨가 특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2009년 당시 고소가 취하되면서 해당 사건에 대한 명확한 판결이 없어 은 씨의 폭로가 허위 사실인지도 불분명하다"고 불기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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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하선 작가 ‘미투 폭로’ 대상 남성, 은 씨 상대 손해배상 소송
    • 입력 2019-04-19 14:33:05
    • 수정2019-04-19 14:36:29
    사회
페미니스트 작가 은하선 씨(본명 서보영)로부터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이 은 씨를 상대로 손해 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은 씨의 옛 오보에 교습강사였던 A씨가 지난달 18일 은 씨를 상대로 8천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고소장에서 "은 씨가 합의를 어기고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가 훼손되는 등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은 씨는 지난해 2월 자신의 SNS에 "초등학교 때부터 약 8년간 오보에 레슨 선생님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실제로 A씨는 지난 2009년 은 씨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러나 은 씨가 A 씨와 합의하고 고소를 취하하면서 공소가 기각됐습니다.

A씨는 은 씨의 폭로 9달 뒤인 지난해 11월, 명예훼손 혐의로 은 씨를 고소했지만 검찰은 은 씨에게 혐의가 없다고 보고 지난 1월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당시 검찰 관계자는 "게시글에 A씨의 이름을 적지 않았으므로 A씨가 특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2009년 당시 고소가 취하되면서 해당 사건에 대한 명확한 판결이 없어 은 씨의 폭로가 허위 사실인지도 불분명하다"고 불기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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