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암사역 흉기난동’ 20대에 징역 3년 구형…“죄질 무거워”

입력 2019.04.19 (15:16) 수정 2019.04.19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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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구 암사역 앞에서 친구를 흉기로 찔러 기소된 20대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9일) 오전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손주철)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보복 상해와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살 남성 한 모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소년보호 처벌 전력이 있는 등 수차례 절도를 반복하고, 위험한 물건을 쓴 것 역시 보복 목적이 강해 죄질이 무겁다"며, "다만 피해자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장기 3년, 단기 2년의 징역을 선고하고 압수된 물품을 몰수해달라"고 재판부에 말했습니다.

한 씨는 최종변론에서 "어머니를 생각해서라도 참았어야 했는데 가족의 얼굴을 볼 자신이 없을 만큼 창피하고 부끄럽다"며 "잘못된 제 행동에 깊이 반성하며 다시는 이런 일 발생하지 않도록 열심히 살고 후회하는 삶을 살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씨는 지난 1월 암사역 3번 출구 앞 인도에서 동갑내기 친구 박 모 씨에게 커터칼 등을 휘둘러 허벅지 등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한 씨는 박 씨와 강동구 일대의 주차장 정산소나 마트 등에 침입해 절도를 저지른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한 씨는 박 씨가 절도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으며 범행을 자백한 것을 알게 됐고, 박 씨가 경찰에 자신의 위치를 알리려 하자 도망가려다 이를 제지하는 박 씨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한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6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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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암사역 흉기난동’ 20대에 징역 3년 구형…“죄질 무거워”
    • 입력 2019-04-19 15:16:18
    • 수정2019-04-19 15:18:23
    사회
서울 강동구 암사역 앞에서 친구를 흉기로 찔러 기소된 20대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9일) 오전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손주철)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보복 상해와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살 남성 한 모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소년보호 처벌 전력이 있는 등 수차례 절도를 반복하고, 위험한 물건을 쓴 것 역시 보복 목적이 강해 죄질이 무겁다"며, "다만 피해자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장기 3년, 단기 2년의 징역을 선고하고 압수된 물품을 몰수해달라"고 재판부에 말했습니다.

한 씨는 최종변론에서 "어머니를 생각해서라도 참았어야 했는데 가족의 얼굴을 볼 자신이 없을 만큼 창피하고 부끄럽다"며 "잘못된 제 행동에 깊이 반성하며 다시는 이런 일 발생하지 않도록 열심히 살고 후회하는 삶을 살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씨는 지난 1월 암사역 3번 출구 앞 인도에서 동갑내기 친구 박 모 씨에게 커터칼 등을 휘둘러 허벅지 등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한 씨는 박 씨와 강동구 일대의 주차장 정산소나 마트 등에 침입해 절도를 저지른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한 씨는 박 씨가 절도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으며 범행을 자백한 것을 알게 됐고, 박 씨가 경찰에 자신의 위치를 알리려 하자 도망가려다 이를 제지하는 박 씨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한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6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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