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영화 국제시장 표절 아니다”…CJ ENM, 시나리오 작가에 승소

입력 2019.04.19 (15:36) 수정 2019.04.19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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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영화 '국제시장'에 제기된 표절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는 오늘(19일) 시나리오 작가 A씨가 '국제시장' 투자·배급사인 CJ ENM과 제작사 JK필름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A씨는 영화 '국제시장'이 2009년 한국콘텐츠진흥원 '기획창작 아카데미'에 제출한 자신의 졸업작품 '차붐'과 상당 부분 흡사하며, 당시 아카데미 강사 가운데 CJ ENM 경영진 3명이 있었단 점 등을 들어 영화가 표절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드리지 않았습니다.

앞서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는 같은 내용으로 A씨가 낸 조정신청에 대해 "A씨에게 장학금 명목으로 김 씨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조정안을 내놨으나, CJ ENM이 이를 거부하면서, A씨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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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4-19 15:36:22
    • 수정2019-04-19 15:52:27
    사회
법원이 영화 '국제시장'에 제기된 표절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는 오늘(19일) 시나리오 작가 A씨가 '국제시장' 투자·배급사인 CJ ENM과 제작사 JK필름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A씨는 영화 '국제시장'이 2009년 한국콘텐츠진흥원 '기획창작 아카데미'에 제출한 자신의 졸업작품 '차붐'과 상당 부분 흡사하며, 당시 아카데미 강사 가운데 CJ ENM 경영진 3명이 있었단 점 등을 들어 영화가 표절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드리지 않았습니다.

앞서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는 같은 내용으로 A씨가 낸 조정신청에 대해 "A씨에게 장학금 명목으로 김 씨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조정안을 내놨으나, CJ ENM이 이를 거부하면서, A씨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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