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김순례 ‘당원권 정지 3개월’·김진태 ‘경고’…정진석·차명진 징계 개시

입력 2019.04.19 (15:46) 수정 2019.04.19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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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가 이른바 '5.18 폄훼'발언으로 회부된 김순례 최고위원에는 '당원권 정지 3개월' 처분을, 김진태 의원에 대해 '경고'를 내렸습니다.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는 오늘(19일) 오후, 한국당 중앙당 당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윤리위 관계자는 김순례 최고위원 징계와 관련해 "당원권 정지 1년까지도 논의가 됐었지만, 여러 의견을 감안해 3개월 정지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한국당은 김 최고위원의 당원권이 정지되면 최고위원직을 아예 잃게 되는지, 아니면 최고위원직이 해당 기간만큼 정지되는지에 대해선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당 공보실은 "최고위원직 3개월 정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지만 이후 자격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윤리위는 세월호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정진석 의원과 차명진 전 의원에 대해서는 징계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윤리위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거나, 한국당 당무감사위원회에서 징계 안건을 회부하는 경우 징계 절차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정 의원과 차 전 의원의 본인 소명을 듣는 등의 절차는 다음 윤리위 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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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4-19 15:46:31
    • 수정2019-04-19 19:44:05
    정치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가 이른바 '5.18 폄훼'발언으로 회부된 김순례 최고위원에는 '당원권 정지 3개월' 처분을, 김진태 의원에 대해 '경고'를 내렸습니다.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는 오늘(19일) 오후, 한국당 중앙당 당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윤리위 관계자는 김순례 최고위원 징계와 관련해 "당원권 정지 1년까지도 논의가 됐었지만, 여러 의견을 감안해 3개월 정지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한국당은 김 최고위원의 당원권이 정지되면 최고위원직을 아예 잃게 되는지, 아니면 최고위원직이 해당 기간만큼 정지되는지에 대해선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당 공보실은 "최고위원직 3개월 정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지만 이후 자격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윤리위는 세월호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정진석 의원과 차명진 전 의원에 대해서는 징계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윤리위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거나, 한국당 당무감사위원회에서 징계 안건을 회부하는 경우 징계 절차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정 의원과 차 전 의원의 본인 소명을 듣는 등의 절차는 다음 윤리위 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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