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윤리위원회, 김진태 ‘경고’·김순례 ‘당원권 정지 3개월’

입력 2019.04.19 (17:04) 수정 2019.04.19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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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가 이른바 '5.18 폄훼'발언으로 회부된 김진태 의원에 대해 '경고'를, 김순례 최고위원에는 '당원권 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는 오늘 오후 위원 7명 중 5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세월호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정진석 의원과 차명진 전 의원에 대해서는 징계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 의원과 차 전 의원의 소명을 듣는 등의 절차는다음 윤리위에서 논의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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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당 윤리위원회, 김진태 ‘경고’·김순례 ‘당원권 정지 3개월’
    • 입력 2019-04-19 17:07:39
    • 수정2019-04-19 17:3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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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가 이른바 '5.18 폄훼'발언으로 회부된 김진태 의원에 대해 '경고'를, 김순례 최고위원에는 '당원권 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는 오늘 오후 위원 7명 중 5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세월호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정진석 의원과 차명진 전 의원에 대해서는 징계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 의원과 차 전 의원의 소명을 듣는 등의 절차는다음 윤리위에서 논의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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