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사건 ‘키맨’ 윤중천 구속영장심사

입력 2019.04.19 (17:07) 수정 2019.04.19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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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학의 전 법무차관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됩니다.

법원은 윤 씨에 대한 구속영장심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서울중앙지법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지윤 기자, 윤중천 씨 구속 여부가 '수사 초기 분수령이다'라는 분석인데요.

아직 심문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리포트]

네, 윤중천 씨에 대한 구속영장심사는 오후 2시 40분부터 시작됐는데요.

윤 씨에 대한 심문은 1시간 여 만에 끝나고, 지금은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검찰과 윤 씨 측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기록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당초 윤 씨가 여러개의 범죄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심문이 길어질 것으로 보였는데요.

예상보다 심문이 빨리 마무리됐습니다.

윤 씨는 지금 서울동부구치소로 옮겨져서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윤 씨는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규명할 핵심 인물이죠.

이른바 '별장 성폭력' 동영상에 나오는 별장의 주인이었기도 합니다.

수사단은 일단 윤 씨의 개인 비리를 먼저 수사해 신병을 확보한 뒤, 김 전 차관에 대한 의혹으로 수사를 확대해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구속영장에 적시된 윤 씨의 혐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알선수재, 공갈 혐의 등 4가지입니다.

건축 인허가 문제 등을 해결해주겠다며 중소건설업체에 접근해 돈을 뜯어낸 혐의가 대표적인데요.

또 윤 씨가 사업을 따오겠다며 건설회사들로부터 돈만 받아 챙기고, 회삿돈 수억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또 감사원 전 간부에게 "사생활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며 금품을 요구한 혐의도 구속영장에 포함됐습니다.

오늘 구속영장심사에서 윤 씨는 과거 수사 이후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이렇게 돼서 죽고 싶은 심정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씨의 구속여부는 오늘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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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학의 사건 ‘키맨’ 윤중천 구속영장심사
    • 입력 2019-04-19 17:13:27
    • 수정2019-04-19 17:3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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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학의 전 법무차관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됩니다.

법원은 윤 씨에 대한 구속영장심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서울중앙지법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지윤 기자, 윤중천 씨 구속 여부가 '수사 초기 분수령이다'라는 분석인데요.

아직 심문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리포트]

네, 윤중천 씨에 대한 구속영장심사는 오후 2시 40분부터 시작됐는데요.

윤 씨에 대한 심문은 1시간 여 만에 끝나고, 지금은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검찰과 윤 씨 측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기록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당초 윤 씨가 여러개의 범죄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심문이 길어질 것으로 보였는데요.

예상보다 심문이 빨리 마무리됐습니다.

윤 씨는 지금 서울동부구치소로 옮겨져서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윤 씨는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규명할 핵심 인물이죠.

이른바 '별장 성폭력' 동영상에 나오는 별장의 주인이었기도 합니다.

수사단은 일단 윤 씨의 개인 비리를 먼저 수사해 신병을 확보한 뒤, 김 전 차관에 대한 의혹으로 수사를 확대해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구속영장에 적시된 윤 씨의 혐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알선수재, 공갈 혐의 등 4가지입니다.

건축 인허가 문제 등을 해결해주겠다며 중소건설업체에 접근해 돈을 뜯어낸 혐의가 대표적인데요.

또 윤 씨가 사업을 따오겠다며 건설회사들로부터 돈만 받아 챙기고, 회삿돈 수억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또 감사원 전 간부에게 "사생활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며 금품을 요구한 혐의도 구속영장에 포함됐습니다.

오늘 구속영장심사에서 윤 씨는 과거 수사 이후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이렇게 돼서 죽고 싶은 심정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씨의 구속여부는 오늘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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