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벤츠 등 ‘한국형 레몬법’에 참여한다”

입력 2019.04.19 (17:42) 수정 2019.04.19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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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관리법 즉 '한국형 레몬법'에 모두 15개 자동차 제작사가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참여 여부가 불확실했던 한국GM, 벤츠, 아우디폭스바겐, 포드, 캐딜락 등 5개 자동차 제작사가 최근 한국형 레몬법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국형레몬법에 참여하는 자동차 제작사는 모두 15개사, 25개 브랜드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는 2018년 기준 자동차 시장점유율의 98% 수준입니다.

국토부는 일부 고가 자동차 브랜드가 아직 참여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면서 해당 회사와 참여 여부를 계속 논의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된 '한국형 레몬법'은 신차 구매 후 1년 이내 또는 주행거리 2만㎞ 안에 같은 중대한 하자가 2회 이상, 일반 하자가 3회 이상 재발할 경우 제조사에 신차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강제성이 없어 제조사가 소비자와의 신차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하자 발생 시 신차로의 교환 또는 환불 보장' 등의 사항을 계약서에 포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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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4-19 17:42:18
    • 수정2019-04-19 17:48:18
    경제
자동차 관리법 즉 '한국형 레몬법'에 모두 15개 자동차 제작사가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참여 여부가 불확실했던 한국GM, 벤츠, 아우디폭스바겐, 포드, 캐딜락 등 5개 자동차 제작사가 최근 한국형 레몬법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국형레몬법에 참여하는 자동차 제작사는 모두 15개사, 25개 브랜드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는 2018년 기준 자동차 시장점유율의 98% 수준입니다.

국토부는 일부 고가 자동차 브랜드가 아직 참여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면서 해당 회사와 참여 여부를 계속 논의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된 '한국형 레몬법'은 신차 구매 후 1년 이내 또는 주행거리 2만㎞ 안에 같은 중대한 하자가 2회 이상, 일반 하자가 3회 이상 재발할 경우 제조사에 신차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강제성이 없어 제조사가 소비자와의 신차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하자 발생 시 신차로의 교환 또는 환불 보장' 등의 사항을 계약서에 포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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