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벤츠 등 ‘한국형 레몬법’에 참여한다”
입력 2019.04.19 (17:42)
수정 2019.04.19 (17:4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 관리법 즉 '한국형 레몬법'에 모두 15개 자동차 제작사가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참여 여부가 불확실했던 한국GM, 벤츠, 아우디폭스바겐, 포드, 캐딜락 등 5개 자동차 제작사가 최근 한국형 레몬법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국형레몬법에 참여하는 자동차 제작사는 모두 15개사, 25개 브랜드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는 2018년 기준 자동차 시장점유율의 98% 수준입니다.
국토부는 일부 고가 자동차 브랜드가 아직 참여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면서 해당 회사와 참여 여부를 계속 논의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된 '한국형 레몬법'은 신차 구매 후 1년 이내 또는 주행거리 2만㎞ 안에 같은 중대한 하자가 2회 이상, 일반 하자가 3회 이상 재발할 경우 제조사에 신차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강제성이 없어 제조사가 소비자와의 신차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하자 발생 시 신차로의 교환 또는 환불 보장' 등의 사항을 계약서에 포함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참여 여부가 불확실했던 한국GM, 벤츠, 아우디폭스바겐, 포드, 캐딜락 등 5개 자동차 제작사가 최근 한국형 레몬법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국형레몬법에 참여하는 자동차 제작사는 모두 15개사, 25개 브랜드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는 2018년 기준 자동차 시장점유율의 98% 수준입니다.
국토부는 일부 고가 자동차 브랜드가 아직 참여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면서 해당 회사와 참여 여부를 계속 논의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된 '한국형 레몬법'은 신차 구매 후 1년 이내 또는 주행거리 2만㎞ 안에 같은 중대한 하자가 2회 이상, 일반 하자가 3회 이상 재발할 경우 제조사에 신차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강제성이 없어 제조사가 소비자와의 신차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하자 발생 시 신차로의 교환 또는 환불 보장' 등의 사항을 계약서에 포함해야 합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한국GM, 벤츠 등 ‘한국형 레몬법’에 참여한다”
-
- 입력 2019-04-19 17:42:18
- 수정2019-04-19 17:48:18
자동차 관리법 즉 '한국형 레몬법'에 모두 15개 자동차 제작사가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참여 여부가 불확실했던 한국GM, 벤츠, 아우디폭스바겐, 포드, 캐딜락 등 5개 자동차 제작사가 최근 한국형 레몬법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국형레몬법에 참여하는 자동차 제작사는 모두 15개사, 25개 브랜드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는 2018년 기준 자동차 시장점유율의 98% 수준입니다.
국토부는 일부 고가 자동차 브랜드가 아직 참여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면서 해당 회사와 참여 여부를 계속 논의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된 '한국형 레몬법'은 신차 구매 후 1년 이내 또는 주행거리 2만㎞ 안에 같은 중대한 하자가 2회 이상, 일반 하자가 3회 이상 재발할 경우 제조사에 신차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강제성이 없어 제조사가 소비자와의 신차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하자 발생 시 신차로의 교환 또는 환불 보장' 등의 사항을 계약서에 포함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참여 여부가 불확실했던 한국GM, 벤츠, 아우디폭스바겐, 포드, 캐딜락 등 5개 자동차 제작사가 최근 한국형 레몬법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국형레몬법에 참여하는 자동차 제작사는 모두 15개사, 25개 브랜드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는 2018년 기준 자동차 시장점유율의 98% 수준입니다.
국토부는 일부 고가 자동차 브랜드가 아직 참여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면서 해당 회사와 참여 여부를 계속 논의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된 '한국형 레몬법'은 신차 구매 후 1년 이내 또는 주행거리 2만㎞ 안에 같은 중대한 하자가 2회 이상, 일반 하자가 3회 이상 재발할 경우 제조사에 신차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강제성이 없어 제조사가 소비자와의 신차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하자 발생 시 신차로의 교환 또는 환불 보장' 등의 사항을 계약서에 포함해야 합니다.
-
-
노태영 기자 lotte0@kbs.co.kr
노태영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